국회 입법조사처가 새로 도입되는 '도로명주소'와 옛 체계인 '지번 주소'를 상당기간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 주소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12년 주소체계의 완전한 전환을 반대했다.
입법조사처는 3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2년부터 법적주소가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완전히 전환될 예정"이라며 "아직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로명 주소 도입의 문제점으로 건물등기부 등 350여종 이상인 공적장부는 물론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민간부문의 각종 전산시스템을 도로명 주소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관계기관 사이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꼽았다.
또 토지 식별번호인 지번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이원화돼 권리자의 주소기재와 부동산의 위치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주민들의 반감을 유발할 수 있는 도로명과 홍보 미흡 등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로명 주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조사처는 우선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역밀착형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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