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입자 60㎡이하 보금자리 청약 불가

지역내일 2011-06-03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개선안 공청회
연금·퇴직소득 및 전월세 보증금도 기준에 포함

앞으로 무주택자지만 고가의 전·월세 거주자나 거액의 퇴직금·연금 소득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3일 오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자산기준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과 공공임대(분납임대·10년 임대) 일반분양까지 확대한다. 단 3자녀, 노부모 부양 등 다른 특별공급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기준은 종전처럼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하되 기존 근로소득·사업소득 외에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을 추가하기로 했다. 재산소득(이자·배당소득)은 전체 재산 중 0.4%에 불과한데다, 파악하는데 행정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해 기준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산기준은 지금처럼 부동산 재산금액 2억155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지만 수억원짜리 전셋집에 거주하는 '부자 세입자'들은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연구원은 금융자산은 개인동의서를 받아 조회하는 방안이 있으나 금융기관과 상품종류가 많아 행정적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월세 보증금만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자산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는 종전처럼 배기량 2000cc 이하의 기준가격(2500만원)에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또 장기 과제로 사회통합전산망에서 파악하고 있는 소득·자산 통합기준을 마련해 새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충환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기준이 미흡해 정책대상과 실제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청약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은 6월 이후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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