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 ‘전자소송’ 전면 시행 한달

지역내일 2011-06-02
인터넷 통한 소송 접수, 하루 100건 넘어
2256건 접수, 갈수록 사건 늘어
변호사업계는 업무 불편 호소

지난달 2일 민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한달만에 인터넷을 통한 소송접수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섰다. 매주 평일 평균 접수건수가 늘고 있어 출발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부터 31일 오전 8시 현재 접수된 민사사건의 전자소송 접수건수가 2256건이라고 2일 밝혔다. 평일 평균 100건 이상의 소송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자소송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개인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 접수를 받는다. 제도 시행 첫주에는 평일 평균 52건이 접수됐고 2주에 114건, 3주에 100건, 4주차 때는 137.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소송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등록 후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데 등록사용자 비율은 변호사 등 대리인보다 개인과 법인이 많았다. 등록사용자 8109명 중 개인과 법원이 3134명으로 47.9%를 차지한 데 반해 개인변호사 357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800명 등 변호사들은 1157명에 그쳤다. 법무사는 242명이 등록했다.

◆전자재판 본격 시작 = 전자소송 접수가 가장 많은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802건이 접수됐고 그 다음으로 부산지법(209건) 대구지법(173건) 등의 순이다.

접수된 사건의 전자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구지법에서 지난달 30일 전자소송 접수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기존에 종이소송으로 진행됐던 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전환돼 대구지법과 같은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66건, 대구지법이 54건, 부산지법 14건 등 5월말과 6월초에 154건의 사건이 전자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재판 법정은 법관과 원·피고석에 각각 노트북이 설치돼 있어 모니터로 소송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판 진행 중에 양측이 필요한 증거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올릴 수 있다. 방청객들이 사건진행을 훨씬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대형 로펌 사건 접수는 미미 = 전자소송이 민사재판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소송당사자의 직접 소송과 개인 변호사들의 사건 접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사건이 많은 대형 로펌과 금융기관들의 전자소송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로펌은 여러 명의 변호사가 팀을 꾸려 소송을 수행하고 소장이나 서류 접수를 하는 부서가 별도로 나눠져 있는 등 모든 소송수행을 혼자 하는 개인 변호사와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개인이나 개인 변호사 중심에 맞춰져 있는 전자소송에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전자소송이 너무 개인 변호사 중심"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누구나 전자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접근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다"며 "초기라 다양한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업계 "전자소송 강요" 불만 = 변호사업계는 전자소송의 전면 시행이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최근 법원이 접수창구에 47개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과 관련해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변호사의 서류 접수를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전자소송이 전면 확대된 이후 업무의 불편을 호소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며 최근 '전자소송 도움 사이트'를 개설했다. 전자소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법원에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소송의 한쪽 당사자가 전자소송을 내면 상대방도 전자소송에 동의하라는 식으로 법원이 요청을 하는데 그냥 무시하기가 어렵다"며 "전자소송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쪽이 전자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전자소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업무가 크게 늘어난다.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해 보내야 하고 상대방이 접수한 종이문서는 스캔해서 전자문서로 바꿔 다른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변회는 법원의 전자소송 압박이 이 같은 이유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소송은 국민과의 의사소통의 창구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며 "의뢰인의 요구에 변호사들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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