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자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가중치가 국채수준인 0%로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은행이 LH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가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됐으나 이제는 사실상 무위험자산으로 대우받게 된다.
위험가중재산으로 분류되면 이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새 기준은 새로 인수하는 채권은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는 LH채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는 4월 6일 LH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전대상 범위가 보금자리주택사업, 주택임대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외에 세종시건설사업, 혁신도시건설사업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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