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권 제약 입법에 적극 대응키로

“중앙부처 여전히 자치단체 통제하려한다”

지역내일 2001-11-19 (수정 2001-11-20 오후 2:35:32)
서울시는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거나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시는 고 건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열고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키로 하고 이에 따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실·국·본부 별로 관련 중앙부처의 입법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관련 부처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잘 받아주지 않을 경우 법제처 심사단계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나 중앙부처들이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자치단체를 통제하려는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경우 중등교원의 급여를 100% 시에서 지급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돼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처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거나 재정부담을 주는 법률이 재·개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다.
시는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551개 안건중 시와 관련된 사안이 127건에 달한 것으로 분석하고, 국무회의에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정 안건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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