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부당지원 적발 … 16일 제재심의위원회서 제재수위 확정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검사한 결과, 두 보험사가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고가로 취득하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이호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건설하고 있던 골프장의 회원권 10구좌를 220억원에 분양 전 선매입하는 형태로 구입했다.
동림관관개발은 흥국생명에게 선 매입에 따른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흥국생명과 같은 가격으로 일반분양했다.
또 흥국화재는 지난해 8월 같은 골프장의 회원권 12구좌를 구좌당 4억원 더 비싸게 사들여 48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흥국화재는 해외 출장 중인 사외이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 있는 이사를 참석한 것처럼 꾸며 골프장 매입에 찬성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다.
또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구매하는 수법도 사용됐다.
흥국생명은 와인 등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흥국화재는 연수원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매각했다.
이밖에 대주주 등에게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조항을 적용, 두 보험사와 임직원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흥국화재 30여명, 흥국생명 10여명 등 모두 40여명의 임직원과 두 기관에게 징계조치 예고를 통보했다. 흥국화재 전·현직 대표이사와 흥국생명 전 대표이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8일까지 당사자 소명을 들은 후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제재심위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초까지는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향후 현장 검사시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돈을 임의로 남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아직 위법여부가 최종 가려진 것은 아닌 만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했다. 특히 흥국화재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이사회 필수 부의사항이 아닌데도, 이사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부의했다"며 "이사회 당일 재적이사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굳이 이사회를 허위로 꾸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출장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동의를 받았을 뿐, 의결 정속수를 채우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태광그룹 계열사 9곳이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건설에 800억원 가까운 자금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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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의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검사한 결과, 두 보험사가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고가로 취득하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이호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건설하고 있던 골프장의 회원권 10구좌를 220억원에 분양 전 선매입하는 형태로 구입했다.
동림관관개발은 흥국생명에게 선 매입에 따른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흥국생명과 같은 가격으로 일반분양했다.
또 흥국화재는 지난해 8월 같은 골프장의 회원권 12구좌를 구좌당 4억원 더 비싸게 사들여 48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흥국화재는 해외 출장 중인 사외이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 있는 이사를 참석한 것처럼 꾸며 골프장 매입에 찬성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다.
또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구매하는 수법도 사용됐다.
흥국생명은 와인 등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흥국화재는 연수원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매각했다.
이밖에 대주주 등에게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조항을 적용, 두 보험사와 임직원들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흥국화재 30여명, 흥국생명 10여명 등 모두 40여명의 임직원과 두 기관에게 징계조치 예고를 통보했다. 흥국화재 전·현직 대표이사와 흥국생명 전 대표이사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8일까지 당사자 소명을 들은 후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제재심위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초까지는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향후 현장 검사시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돈을 임의로 남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아직 위법여부가 최종 가려진 것은 아닌 만큼,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했다. 특히 흥국화재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이사회 필수 부의사항이 아닌데도, 이사들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부의했다"며 "이사회 당일 재적이사 7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굳이 이사회를 허위로 꾸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출장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동의를 받았을 뿐, 의결 정속수를 채우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태광그룹 계열사 9곳이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건설에 800억원 가까운 자금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46억원을 부과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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