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리베이트 관행 없어지나

지역내일 2001-11-19 (수정 2001-11-20 오후 2:56:57)
보험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해치며 업계 전체적인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리베이트 관행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추정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연간 리베이트 규모는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리베이트가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초과돼 손보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손보사들은 자발적으로 ‘자정결의 대회’ 등을 통해 모집질서를 정화하겠다고 나섰다.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좀더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손보사들은 협정요율이 적용될 때 보험가격이나 서비스의 질보다 보험료 리베이트를 가장 유력한 영업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제공자(설계사들이 대부분) 중심으로 처벌돼 왔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고 지원해온 최고경영자들에게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 적법한 계약으로 포장되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하기도 쉽지 않은데다 감독당국의 리베이트 근절의지도 부족했다.
게다가 일부 보험계약자의 잘못된 인식도 리베이트를 존속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이 리베이트 관행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보험사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조치다.
내년부터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리베이트(가입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특별이익)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고경영자도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는 물론 이를 제공받은 가입자도 국세청에 통보돼 조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의 강력한 조치가 ‘엄포’로 끝나지 않고 실효를 거두려면 본보기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말로만 끝나는 정책이나 제도가 되지 않아야 한다.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들도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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