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2년 반 지났지만 법안도 마련 안 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연내처리 불투명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2008년 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2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원 설립,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초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상임위 상정도 안 된 채 표류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물론 1일 개원한 6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직 여야가 상임위 상정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평가 선진화 작업은 2008년 12월 권익위의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권익위는 감정평가가 과다평가, 가격담합 등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부패사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권고의 주내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개선 및 평가심사제 도입 △감정평가 기준 등 제도 정비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사 자격관리 강화 △부동산 가격조사의 공신력 및 경제성 제고 등이었다.
특히 권익위는 '2009년 12월 말'이라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0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9월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율성 침해, 업역 축소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개정안 일부를 보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내용은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원으로 개편해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감정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업무를 효율화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아직 심의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법안처리를 마무리하고, 올 한해 동안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무산되면 현 정부 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정업계의 갈등도 법안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민간업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 처리를 관철시키려는 감정원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협회가 6월 임시국회를 맞아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국민·대국회 홍보활동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도 협회 측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통해 법안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민간평가사들이 한국감정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그동안 공기관인 감정원이 공적 역할보다는 사적 기능을 많이 하고, 민간법인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서로 역할이 맞지 않았다"며 "하루 빨리 법을 정비해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법안 처리가 지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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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연내처리 불투명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2008년 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2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6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정평가원 설립,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초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상임위 상정도 안 된 채 표류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물론 1일 개원한 6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직 여야가 상임위 상정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평가 선진화 작업은 2008년 12월 권익위의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권익위는 감정평가가 과다평가, 가격담합 등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부패사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권고의 주내용은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개선 및 평가심사제 도입 △감정평가 기준 등 제도 정비 △윤리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사 자격관리 강화 △부동산 가격조사의 공신력 및 경제성 제고 등이었다.
특히 권익위는 '2009년 12월 말'이라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09년부터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9월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자율성 침해, 업역 축소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개정안 일부를 보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내용은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원으로 개편해 공적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감정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업무를 효율화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도 아직 심의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경우 정부 추진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법안처리를 마무리하고, 올 한해 동안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 등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가 무산되면 현 정부 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정업계의 갈등도 법안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민간업체들은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 처리를 관철시키려는 감정원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협회가 6월 임시국회를 맞아 치열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국민·대국회 홍보활동을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도 협회 측에 우호적인 의원들을 통해 법안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민간평가사들이 한국감정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그동안 공기관인 감정원이 공적 역할보다는 사적 기능을 많이 하고, 민간법인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서로 역할이 맞지 않았다"며 "하루 빨리 법을 정비해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법안 처리가 지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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