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지 오염실태 비공개 … "근거없다" 판결에도 요지부동
최근 주한 미군기지 오염사건이 불거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반환기지 오염실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
환경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미군 동의 없는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미군은 한국 동의 없이 관련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SOFA 개정과 '미군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부속서A)에 따라 2003년부터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실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조사결과는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번번이 패소했지만 요지부동이다.
2005년 반환된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환경부는 2006년 지역주민으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제기된 이래 2006년 1심 판결에서 2009년 상고심 판결까지 모두 패소했다.
환경부가 상고심까지 줄기차게 주장한 비공개 근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보 교환 및 조사정보 배포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속서A의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판결문 확인결과 하급심에서부터 최고법원인 대법원까지 두 가지 모두 정보공개의 근거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부속서A는 한미 양국 정부대표들의 합의사항이 아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국내법상 효력도 없다. 법원은 부속서A가 SOFA합동위원회가 SOFA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기초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자료 자체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반환기지 오염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도 아닌 '외교관계에서 파생된 사실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오염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여지도 없다고 봤다.
미국의 사례를 봐도 환경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미국방부는 자국내 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보고하는 한편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부속서A를 위반한 바 있다. 미군은 2006년 4월 환경오염치유문제와 관련해 반환예정기지 내의 지상·지하 유류 저장탱크 제거를 골자로 한 반환실행계획을 한국 측과의 사전협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사실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환경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정보에 대해 비공개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다른 반환기지인 부산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한 상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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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한 미군기지 오염사건이 불거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반환기지 오염실태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미국 눈치만 보고 있다.
환경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미군 동의 없는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미군은 한국 동의 없이 관련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SOFA 개정과 '미군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부속서A)에 따라 2003년부터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실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조사결과는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이 없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번번이 패소했지만 요지부동이다.
2005년 반환된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환경부는 2006년 지역주민으로부터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제기된 이래 2006년 1심 판결에서 2009년 상고심 판결까지 모두 패소했다.
환경부가 상고심까지 줄기차게 주장한 비공개 근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정보 교환 및 조사정보 배포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부속서A의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판결문 확인결과 하급심에서부터 최고법원인 대법원까지 두 가지 모두 정보공개의 근거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부속서A는 한미 양국 정부대표들의 합의사항이 아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은 바 없으므로 국내법상 효력도 없다. 법원은 부속서A가 SOFA합동위원회가 SOFA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기초한 내부지침에 불과하며 자료 자체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은 반환기지 오염정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도 아닌 '외교관계에서 파생된 사실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오염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여지도 없다고 봤다.
미국의 사례를 봐도 환경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미국방부는 자국내 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보고하는 한편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부속서A를 위반한 바 있다. 미군은 2006년 4월 환경오염치유문제와 관련해 반환예정기지 내의 지상·지하 유류 저장탱크 제거를 골자로 한 반환실행계획을 한국 측과의 사전협의 없이 언론에 공개한 사실이 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환경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정보에 대해 비공개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다른 반환기지인 부산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한 상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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