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손보사 권원보험업 진출 서둘러

미 퍼스트아메리칸 7월부터 영업 ... 삼성·LG·동부화재도 허가신청

지역내일 2001-10-28 (수정 2001-10-28 오후 5:39:16)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미국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사가 지난 7월부터 국내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부동산권리보험(일명 권원보험)업에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초 삼성화재와 LG화재가 잇달아 권원보험업 허가 신청을 낸데 이어 최근 동부화재도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인적·물적 요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밖에도 동양화재 등 4∼5개 보험사가 권원보험업 진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은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부동산소유자,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장치로 활성화돼 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의 외형적 하자를 보상하기보다는 부동산 계약 체결 당시는 몰랐던 권리에 대한 하자 또는 상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특권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준다.
권원보험의 종류에는 통상적인 거래로 부동산을 산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소유자 권원보험(Owner's Policy)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가 대출금 대신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출자 권원보험(Lender's Policy)이 있다.
이중 소유자 권원보험은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전체 가격에 대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출자 권원보험은 전체 융자금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료는 매매계약 체결때 한번만 낸다. 매매가 1억5000만원이하인 경우 보험가입 금액의 0.5%, 5억원까지는 기본보험료 75만원에 매매가의 0.35%를 추가로 내면 된다.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 이상 평생 보장된다.
권원보험 가입 방법은 고객이 중개소에 가입의사를 밝히면 중개소가 이를 보험사에 알려주는게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6월 29일 미국 퍼스트아메리칸 권원보험사에 대해 권원보험업을 허가, 아시아권에서 홍콩에 이어 두번째로 권원보험업이 등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영업실적은 없으나 금융기관, 부동산중개업자 사이에서 권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권원보험에 익숙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때 주로 권원보험을 이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활황세를 타고 권원보험업 영업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삼성·LG·동부화재에 대한 권원보험업 허가는 10월중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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