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통신문 들고 액수 논의도 … 관행 동의 못하면 학부모회·운영위 참여 어려워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부모회비, 학교운영위원회비 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불법찬조금 관행이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법찬조금 근절 운동을 벌여온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학교의 변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며 "그러나 불법찬조금이 부담스러워 학교 자치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 한 중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 A씨는 첫 회의에서 위원장 5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위원 20만원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에 밀려 돈을 냈다. 또 매달 학교운영위원회 명의의 통장에 10만원씩을 입금할 것도 요청받았다.
이렇게 돈을 걷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A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 학교에 변화를 일으켜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운영위원직을 수락했던 A씨지만 이제라도 활동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요즘 고민이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귀국한 B씨는 자원봉사를 한다는 생각에 학부모회 임원을 맡았다. 지난 3월 첫 회의에 참석했더니 회장이 우선 10만원씩을 걷자고 했다. 4월에 두 번째 모임에서도 스승의 날 선물과 간식을 사야 한다며 또 회비를 납부를 요구했고, 찬조금이 금지된 것이 아니냐는 B씨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B씨는 다음 회의에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불법찬조금은 스승의 날 선물, 학급 간식, 자율학습 수고비, 수련활동시 교사 간식, 학교 행사 화분 기증 및 다과 제공 등에 쓰이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 찬조금 조성과정에서 학교측의 유도나 방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현장에서 버젓이 지속되고 있는 불법 관행이 결국 학부모들의 학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관행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는 학교 자치기구 활동까지 어려운 현실에서 학교현장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급 회장이나 임원활동을 못하게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학부모 C씨는 올 초 아이가 학생회장에 출마하려는 것을 말렸다. 아이가 학생회장이 되면 자신도 학부모회 임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학부모회 임원이 되면 각종 불법찬조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어온 C씨는 학교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찬조금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시도교육청들도 이를 근절시키겠다고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근절 대책에는 교육감 서한문 발송, 징계양정 강화, 신고센터운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일선 학교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등장으로 불법찬조금에 대해 '일벌백계'를 강조한 교육청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조성 금지 통신문을 손에 쥔 채 액수를 논의하는 학부모회 회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형식적인 불법 찬조금 근절의지, 학교장의 은근한 요구와 묵인 그리고 방조가 학교 현장의 부조리를 지금까지 존속 시키고 있다"며 "연초 반짝 구호에 그치지 말고 교육당국이 연중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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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이 학부모회비, 학교운영위원회비 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불법찬조금 관행이 학부모들이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자치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불법찬조금 근절 운동을 벌여온 참교육학부모회에 따르면 "학교의 변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며 "그러나 불법찬조금이 부담스러워 학교 자치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 한 중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 A씨는 첫 회의에서 위원장 50만원, 부위원장 30만원, 위원 20만원을 내야 한다는 분위기에 밀려 돈을 냈다. 또 매달 학교운영위원회 명의의 통장에 10만원씩을 입금할 것도 요청받았다.
이렇게 돈을 걷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A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 학교에 변화를 일으켜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운영위원직을 수락했던 A씨지만 이제라도 활동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요즘 고민이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귀국한 B씨는 자원봉사를 한다는 생각에 학부모회 임원을 맡았다. 지난 3월 첫 회의에 참석했더니 회장이 우선 10만원씩을 걷자고 했다. 4월에 두 번째 모임에서도 스승의 날 선물과 간식을 사야 한다며 또 회비를 납부를 요구했고, 찬조금이 금지된 것이 아니냐는 B씨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B씨는 다음 회의에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불법찬조금은 스승의 날 선물, 학급 간식, 자율학습 수고비, 수련활동시 교사 간식, 학교 행사 화분 기증 및 다과 제공 등에 쓰이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불법 찬조금 조성과정에서 학교측의 유도나 방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현장에서 버젓이 지속되고 있는 불법 관행이 결국 학부모들의 학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관행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는 학교 자치기구 활동까지 어려운 현실에서 학교현장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급 회장이나 임원활동을 못하게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교 학부모 C씨는 올 초 아이가 학생회장에 출마하려는 것을 말렸다. 아이가 학생회장이 되면 자신도 학부모회 임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학부모회 임원이 되면 각종 불법찬조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어온 C씨는 학교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찬조금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시도교육청들도 이를 근절시키겠다고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근절 대책에는 교육감 서한문 발송, 징계양정 강화, 신고센터운영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청들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일선 학교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등장으로 불법찬조금에 대해 '일벌백계'를 강조한 교육청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모 중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조성 금지 통신문을 손에 쥔 채 액수를 논의하는 학부모회 회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형식적인 불법 찬조금 근절의지, 학교장의 은근한 요구와 묵인 그리고 방조가 학교 현장의 부조리를 지금까지 존속 시키고 있다"며 "연초 반짝 구호에 그치지 말고 교육당국이 연중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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