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외형경쟁 차단 이어 보험사 건전성 악화 선제대응키로
업계선 "저축은행 불똥 튀었다" … 경영자율성 침해 우려 제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지나친 감독 강화가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저축은행 감독 부실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이 엉뚱하게도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경영실태계량평가, 스트레스테스트 등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해 지급여력비율이 권고기준인 1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경영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검사 및 경영진단을 실시해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자율적 구조조정이나 제3자 매각방안도 강구된다.
지난 3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3월말보다 8.9%p 상승한 288.7%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보험감독법규에서 정한 최소기준(100%)은 물론 금감원 권고기준(150%)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물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상승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을 증가한데다 보험사가 증자 등을 통해 1조437억원의 자본을 확충한 덕분이다.
그런데도 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은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인 시장 불안요인과 일부 보험사의 외형확대 전략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경영간섭과 영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말은 좋지만 지나치면 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회사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는 대신 기준을 정해놓고 지키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사의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높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 레버리지를 규제하고 카드자산 증가, 신규카드발급 증가, 마케팅비용 증가 등 3개 핵심지표의 연간·월간 목표치를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가 발견되면 CEO와 담당 임원에 대한 문책 등 중징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영업활동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영업활동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어서 당황스럽다"며 "현재 시장점유율이 고착되는 형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감독 강화 방안의 배경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감독 강화를 통해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정당한 경영 자율성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선상원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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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선 "저축은행 불똥 튀었다" … 경영자율성 침해 우려 제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지나친 감독 강화가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금융회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저축은행 감독 부실로 비판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이 엉뚱하게도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군기잡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경영실태계량평가, 스트레스테스트 등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해 지급여력비율이 권고기준인 1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경영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경영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검사 및 경영진단을 실시해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자율적 구조조정이나 제3자 매각방안도 강구된다.
지난 3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난해 3월말보다 8.9%p 상승한 288.7%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보험감독법규에서 정한 최소기준(100%)은 물론 금감원 권고기준(150%)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실물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상승 등으로 투자영업이익을 증가한데다 보험사가 증자 등을 통해 1조437억원의 자본을 확충한 덕분이다.
그런데도 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은 국내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인 시장 불안요인과 일부 보험사의 외형확대 전략 등으로 경영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경영간섭과 영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말은 좋지만 지나치면 회사 경영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회사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는 대신 기준을 정해놓고 지키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카드사의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에 대한 업계의 불만도 높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 레버리지를 규제하고 카드자산 증가, 신규카드발급 증가, 마케팅비용 증가 등 3개 핵심지표의 연간·월간 목표치를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목표치를 지키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가 발견되면 CEO와 담당 임원에 대한 문책 등 중징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영업활동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영업활동을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이어서 당황스럽다"며 "현재 시장점유율이 고착되는 형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감독 강화 방안의 배경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사 관계자는 "저축은행 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을 받아온 금융당국이 전체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감독 강화를 통해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정당한 경영 자율성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선상원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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