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8% …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롯데손보 초과
지난해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율이 목표치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헙협회가 9일 각 손보사의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집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6.2%)보다 1.4%p 감소했으나 목표치(4.5%)에는 조금 못 미친 4.8%로 집계됐다.
초과사업비는 자동차보험의 예정사업비보다 많이 집행한 사업비로 손보사들은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세웠다. 2009 회계연도에 6.2%였던 초과사업비율을 2010년 4.5%, 2011년 2.8%로 줄인 뒤 2012년에는 아예 초과사업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초과사업비율은 손보사들이 해소계획을 이행하기 시작한 3분기(10~12월)부터 크게 줄어들었다. 1분기 6.6%(531억원), 2분기 6.3%(532억원)에서 3분기 3.3%(290억원), 4분기 3.2%(277억원)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사업비 중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한 각 손보사들의 자구노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제시한 연간 목표치 4.5%에는 미달됐다. 삼성화재(8.3%)와 현대해상(3.3%), 롯데손보(15.2%)의 초과사업비율이 목표치를 웃돌았다. 물적사고 증가에 따라 손해조사비가 증가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으로 1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손보사들의 설명이다. 세 곳을 제외한 다른 손보사들은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다.
한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초과사업비율 목표치보다 다소 더 집행됐지만, 서비스 제고와 모럴 해저드 차단을 위한 보상직원 확충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며 "올해에는 4% 대의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보협회는 정부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의 판매비가 예정사업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 만큼 사업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를 넘는 판매비가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모집조직에게 지급되는 판매비에 대해서도 각 손보사별로 상한율을 설정하도록 했다"며 "만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업방법서에 명시한 상한선을 어길 시에는 과징금 부과가 따르기 때문에, 판매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96조에 따라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방법서에 적시한 판매비 상한선은 기초서류에 해당된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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