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를 원형지 형태로 민간에 미리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첫 대상지는 8월 성남 고등지구의 공동주택지 1개 블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토지보상 전에 사업 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을 통해 택지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만 설치하고 부지 조성공사는 하지 않은 채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게 된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초기투자부담을 덜어주고, 택지 대금을 조기에 회수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상의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하되, 민간이 투입하는 부지 조성비용과 선납한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풀어 민간 건설사에 헐값으로 제공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인센티브를 준 것인 반면, 보금자리는 LH 자금사정때문에 하는 것인 만큼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며 "민간은 좋은 위치에 부지를 선점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윤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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