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증 대가로 수억원 뿌린 문정렬씨 수사 ‘어물쩍’

검찰, 위증교사범 해외도피 방치

지역내일 2001-10-29
검찰이 2억여원을 주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을 수배도 않고 방치한 사이에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의혹을 사고 있다. <내일신문 3월="" 8일자="" 참조="">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주임검사 위성운)은 99년 12월 7일 매수된 증인 안종권(55)씨 등만 구속시켰
을 뿐 도주한 위증교사범 문정렬(63)씨에 대해 수배 및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지었다. 문씨는 다음해 1월 13일 미국으로 도주해 버렸다.
매수된 안씨는 올 1월 13일 대법원(재판장 서 성)에서 폭력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 사건과 관련,
문씨에게 이롭게 위증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신덕종합건설 소유주였던 문씨는 경기도 광명
시의 지상 9층 건물 신축공사 수주후, 건축주 김홍기(52)씨에게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다 거
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94년 12월 구속됐다.
검찰의 안씨에 대한 99년 12월 11일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안씨는 문씨 사건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직전인 95년 10월 밤 8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도로가에서 문씨에게서 현금 2억원이
들어있는 박스 2개를 받은 사실을 자백했다.
문씨 사법처리에 대해 위 검사는 “긴급체포하려 했으나 도주해서 수사하지 못했다”며 “내사사
건으로 해서 서울지검 본청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문씨는 미국으로
도주했고, 서울지검으로 넘어왔다는 문씨 사건은 기소중지조차 않은 채 흐지부지 됐다.
한편 안씨의 위증은 문씨에게서 받은 돈의 배분을 놓고 다투던 서 모씨가 위증 사실을 검찰에서
자백함으로써 밝혀지게 됐다. 서씨가 안씨와 대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문씨가 돈을 줘서 위증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문씨는 91년 개인소득세 납부 1위를 기록한 재력가로, 안씨의 위증 덕분에 96년 2월 29일 1심에서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99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무죄는 재심사
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증으로 무죄받은 죄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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