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자격증 불법대여 중징계

지역내일 2011-06-10
70여명 적발, 4명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감정평가협회 "자격증 대여 아닌 이중취업" 반발

감정평가사들이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조치가 법안처리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을 조사한 결과 70여명이 자격증 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 8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 자격등록취소, 또 다른 2명은 업무정지 각각 2년, 1년의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징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했고, 그 동안 국토부는 자격증 대여 혐의자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결과, 해당 평가사들은 주로 은행, 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상근하고 있어 실제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감정평가사 A씨는 은행에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등록하고 업무실적 없이 매월 약 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또 은행 재직기간 중 감정평가법인을 수차례 옮겨 다니며 자격증을 대여했다. 감정평가법인은 자격대여를 통해 주로 법인설립이나 주·분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평가사 수를 충족시켰다. 현재 법인설립은 10명, 주사무소 개설은 3명, 분사무소 개설은 2명의 평가사가 필요하다. 또 소속 감정평가사 수에 따라 배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을 과다 배정받았다.

국토부는 명의를 빌린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은 내년도 배정시 차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위법·부당한 관행은 업계 질서를 흩트리고, 부실감정으로 인한 국민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관행화된 자격증 대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개정도 하루 속히 마무리해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부감법 개정안은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원 설립과, 감정평가의 공정성·윤리성·전문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가사들은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경우가 자격대여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통상 '겸직'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번 사례도 전일제로 은행 등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자문이나 컨설팅 등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징계내용 역시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이중취업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자격등록취소는 지나치다는 것. 현재 당사자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하라 마라'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중징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중취업(겸직)의 경우 비상근임을 신고하는 식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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