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보건소는 향토음식점 지정 희망업소를 신규 모집한다.
향토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향토음식(추어탕)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로써 6월 30일까지 원주시보건소 위생과, 원주시음식업지부(744-9311)로 신청하면 된다.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타 지역에 본점이 소재하고 원주에는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업소는 제외된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상수도료 30% 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및 향토음식 홍보용 종이 가방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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