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암반토지 계약자 “소송 불사”

지역내일 2011-06-13 (수정 2011-06-13 오후 1:38:3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전 도안신도시 원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한 뒤 돌덩이 산을 보상용지로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땅을 매입한 계약자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목원대 서측 지하암반지대의 존재를 숨긴 채 토지를 분양한 뒤 암반제거 비용을 자신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이다.

실제 LH는 지난 2009년 11월 공개매각한 도안신도시 내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등 95개 필지 가운데 34개 필지에서 최근 지하암반이 확인됐다.

문제는 이 용지 계약자들은 암반 존재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이 때문에 최소 1억원에서 최대 8억원 가량의 암반제거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LH대전충남지역본부 도안신도시 사업단은 "매각 공고문에 유의사항을 명시한 만큼 계약자들에게 다른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매각 공고문에 '공급금액은 암반의 제거, 법면상태 등의 토지 제약요인이 감안됐으므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계약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공고문에 담는 내용은 계약상 기본약관 성격"이라며 "기업이 불량제품을 판매하면서 불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귀책사유를 돌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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