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2회 했지만 그때마다 정부·국회 무관심
'청소년 주6일제' 조항 왜
내달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인데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6일제(1일 7시간, 1주 40시간)로 둔 법조항은 국회와 정부가 청소년 보호엔 눈길조차 주지 않아 생긴 문제다.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1953년부터 우리나라는 주 48시간제를 적용해왔는데, 당시 청소년(당시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선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1989년 3월 주44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발생했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노동시간단축을 원하는 성인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토요일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절반 줄였으나, 청소년 노동시간 법조항에 대해서는 미처 손을 대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은 성인이 4시간 일하는 날에 6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이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2003년 성인에 대해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도 청소년 노동시간은 2시간만 줄인 주 40시간제를 적용했다.
주40시간제는 주 5일 근로제를 위해 마련됐는데도, 청소년은 법적으로 주 5일제에서 제외된 것이다.
청소년 노동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나이는 시기별로 조금씩 상향조정돼왔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 '연소근로자'의 나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 1980년 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1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바꾸고 이후 1996년엔 지금의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높였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관련기사]
- 7월부터 모든 사업장 주5일제 시행하는데
- 주5일제 전면시행에도 청소년은 ‘주6일제’ 그대로
- 개정안 발의 1년, 현안 다툼에 상정조차 안해
- 청소년 노동시간 규제하면 일하고픈 이들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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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6일제' 조항 왜
내달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인데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6일제(1일 7시간, 1주 40시간)로 둔 법조항은 국회와 정부가 청소년 보호엔 눈길조차 주지 않아 생긴 문제다.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1953년부터 우리나라는 주 48시간제를 적용해왔는데, 당시 청소년(당시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선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1989년 3월 주44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발생했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노동시간단축을 원하는 성인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토요일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절반 줄였으나, 청소년 노동시간 법조항에 대해서는 미처 손을 대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은 성인이 4시간 일하는 날에 6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이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2003년 성인에 대해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도 청소년 노동시간은 2시간만 줄인 주 40시간제를 적용했다.
주40시간제는 주 5일 근로제를 위해 마련됐는데도, 청소년은 법적으로 주 5일제에서 제외된 것이다.
청소년 노동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나이는 시기별로 조금씩 상향조정돼왔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 '연소근로자'의 나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 1980년 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1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바꾸고 이후 1996년엔 지금의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높였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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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제 전면시행에도 청소년은 ‘주6일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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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노동시간 규제하면 일하고픈 이들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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