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확정

관광 금융 물류 첨단지식산업 등 복합기능 … 정기국회서 처리 방침

지역내일 2001-11-19 (수정 2001-11-20 오후 1:45:27)
제주도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친화적인 관광 휴양도시 및 비즈니스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 등 복합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의 원활한 출입국을 위해 현재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입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무사증입국자에 대해 본토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현재 15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했으며 외국어교육 정보통신 생명공학 관광업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기간을 현재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키로 했다.
또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1000만~3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내 외국인에 대해 법인세를 비롯 소득세와 지방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공항 인근에 설정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입주자격을 내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내국인 기업의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각각 감면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영어 공문서를 접수하거나 제공키로하고 국제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대학 법인도 대학원 및 대학 등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대학설립기준, 교육과정, 입학자격, 학생선발 등 에대해 국내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초 중등학교에서는 외국인을 정원외로 기간제 교원으로 최장 3년 임용할 수 있으며 현재 5년이상 외국 거주자에 한해 주어지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도 학교장 자율로 결정되며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 도서사용, 수업연한 등에 대해서도 자율권이 부여돼 국제고 등 다양한 고교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공항과 항만에 내국인전용 면세점이 설치돼 연간 1인당 4회, 1회당 미화 300달러 이내의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된다.
이와함께 골프장 건설 및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개발부담금 등을 50% 감면하며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특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등을 감면, 현재 1회 10만8000원(평일 비회원 기준)인 입장료를 40~50%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개발촉진을 위해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서귀포 예래동) △중문관광단지 확충 △서귀포관광 미항 개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공항자유무역지역조성 △쇼핑 아울렛 개발 △생태 신화 역사공원 조성 등 7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 집중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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