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정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럴 경우 건축 인허가, 토지 지목변경, 토지 분할 등의 민원을 일괄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13일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정보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까지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건축물대장 등 11종이 통합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합쳐진다. 2014년부터는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의 통합이 추진된다.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 등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관리돼 서류 중복제출, 중복업무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업무비용 낭비도 연간 1000억원에 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원 호서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2017년까지 5년간 2조2434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2012년까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은 편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1차 확산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부터 편익이 발생, 2014년 투자회수시점부터 손익분기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한 정부서비스, 토지와 건물의 합치된 법적개념 확립, 미래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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