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민분담금, 사업초기 공개

지역내일 2011-06-14

서울시, 조합설립 단계 53개 항목 공개 의무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주민은 자신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을 사업 초기부터 알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보를 알리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예상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추정액을 조합설립 단계 때부터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건물 철거나 착공 직전에 공시되는 사업비와 분담금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공개됨에 따라 '묻지마'식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인 조합원들이 사업 초기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재개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사업비도 기존에는 철거비와 신축비, 그밖의 비용 등 3가지만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조사측량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외주용역비, 각종 분담금, 공과금 등 53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 공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방침에 따라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사업 기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현재 조합 설립이 진행 중인 고덕 1, 2-1, 2-2 지구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부터 분담금을 공개하고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사업비와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 도입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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