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가계부채 대응방안 내놓을 것”

지역내일 2011-06-14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 대출구조 개선하고 확대 억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정부가 소송비용 지원 검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고 금융부문의 선제적 대응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대출구조도 취약해 향후 여건 변화시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 801조4000억원으로 경제규모나 가계소득과 대비해볼 때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GDP대비 가계부채의 비중(2009년 기준)의 경우 86%로 미국 100%, 영국 110%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 80%, 독일 64%, 프랑스 70%는 물론 OECD평균 77보다도 높았다. 가처분소득 가계부채 비중도 153%에 달해 미국 132%, 일본 130%, 독일 99% 등을 상회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내는 대출이 80%, 변동금리 비중이 95%에 달하는 등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형 대출 비중이 높아 가계의 금리리스크와 상환부담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해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위험관리및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등 금융부문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시중유동성 관리, 일자리 창출 등 가계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거시경제 환경 조성방안도 가계부채 대응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거치기간 연장관행을 개선하는 등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출취급 모니터링 강화, LTV·DTI 규제,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특히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경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아 경기악화시 한계차주의 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우려된다"며 "총자산 및 여수신 증가율이 높은 조합, 연체율 및 부실대출 증가율이 높은 조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권역외 대출과 공동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서민금융회사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고 조합별로 과장 경쟁 자제 등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축은행사태와 관련 김 위원장은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감원 조사 및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소송제기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천만원 초과예금자 지원을 위해서는 대주주ㆍ경영진 재산환수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배당재원을 최대한 확충해 파산절차개시 전에 개산지급금으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선 전담 검사역을 배치하고, 정기ㆍ수시 검사 등을 통해 경영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를 유도하되, 자체정상화가 어려울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 금감원장도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토대로 경영개선협약 체결을 통해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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