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보험 가입하세요”

지역내일 2011-06-14
풍수해보험료의 최대 86%까지 정부 지원
화재보험에 특약만 추가하면 지진피해 보상

금융감독원은 7∼9월 빈번하게 발생하는 풍수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가입대상이다. 특히 보험료 가운데 일반가입자는 55∼62%,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소득 차상위 계층에게는 76%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50%, 70%, 90%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전파ㆍ반파ㆍ소파 등 피해정도를 3단계로 나눠 보험가입 당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피해복구비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한데 반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매년 30여만명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예산이 조기 소진돼 보험료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지원이 재개된 올해엔 보상 기준도 현실화됐다. 기상특보시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던 것에서 예비특보발령 때에 발생한 손해까지도 보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연재해가 7∼9월에 집중 발생했기 때문에, 6월이 풍수해보험 가입의 최적기"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대지진 여파로 부쩍 관심이 높아진 지진보험도 기존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악관'을 추가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지진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한 화재, 연소, 붕괴, 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손해방지나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받는다.

현재 국내 건축물은 내진설계 기준이 진도 6∼7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으나 대부분 진도 5.2∼5.3 정도만 견디도록 건축돼있어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진설계 강화 등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약관만 추가로 가입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현재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건수는 전체 화재보험 146만2286건 가운데 1265건(0.09%)에 불과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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