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개선안’ 실효성 논란

지역내일 2011-06-14 (수정 2011-06-14 오후 1:24:16)
용적률 최대 24% 상향조정·국비지원 확대 … 시민단체·지자체 "부작용 우려"

경기도가 용적률 상향조정을 골자로 한 뉴타운사업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법 개정을 통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26일 '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 용적률을 최대 24%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뉴타운 지구지정이 이뤄진 11개 시를 대상으로 이번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는 용적률이 높아질 경우 사업구역별로 분양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당은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면 현재 뉴타운지구의 주택 총공급계획보다 최소 5만세대가 늘어나게 된다"며 "이는 뉴타운 문제의 핵심인 주택의 단기적 과다공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세입자 권리축소, 용적률 확대 등 도가 잇따라 뉴타운 사태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줄행랑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시장과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만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경실련도 도의 뉴타운 사업성 개선안에 대해 "성급한 용적률 완화는 효과는 적고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경실련은 "기반시설을 완비한 보금자리주택과의 경쟁력을 감안하면 뉴타운의 용적률 완화는 주택 과잉공급과 미분양 등의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뉴타운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보금자리주택 동시추진에 따른 대책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뉴타운사업 촉진계획이 이미 수립된 곳은 도의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기간이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 용적률 완화로 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구역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로 분양 주택이 늘어날 경우 구역여건에 따라 기반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주택 수만 늘어나는 구역도 그만큼 주거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미 촉진계획이 수립된 곳은 주민과 지자체가 검토과정을 거쳐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들이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부천시는 촉진계획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용적률 높아지면 주거환경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 포기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찬반투표를 통해 절반 이상이 반대한 김포 양곡뉴타운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를 10일 관보에 고시했다. 오산시도 오산뉴타운 21개 구역 298만여㎡ 가운데 설문조사에서 찬성률 70%가 되지 않는 17개 구역을 제외하고 궐동R1 등 4개 구역 50만여㎡만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 지구는 12개 시 23곳에서 11개 시 19곳으로 줄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