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공화국’ 불명예 언제까지] ⑤ 고강도 금연대책 필요

지역내일 2011-06-16
"담뱃값 올려야 흡연율 낮아진다"
가격정책 효율성 비가격정책의 7~155배 …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사진 넣어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금연정책은 담배 가격과 세금을 올리는 가격·조세정책과 그 외에 금연구역 확대·포장 규제·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으로 구분된다. 이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격·조세정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철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서울백병원 금연클리닉·가정의학과)은 지난달 말 열린 금연정책 심포지엄에서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흡연율은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국내 금연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이 FCTC 항목 중 가장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담뱃값 인상을 꼽았다.

김 부회장은 "2010년 이후 많은 국가에서 담배가격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최근 관련 법안이 통과돼 이달부터 담배 한갑 가격이 1만2000원에 달한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에 비해 담뱃값이 높고 조세비율도 높다"고 강조했다.




◆6000원으로 오르면 흡연율 30% 로 떨어져 = 가격정책은 특히 비용 대비 효율성 면에서 비가격정책보다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 (경북대 의대) 교수는 세계은행의 연구를 인용해 "비가격 정책으로 가격 정책과 같은 흡연율 감소 효과를 얻으려면 7.8배에서 최대 155.8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또 김용익(서울대 의대) 교수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10% 오르면 선진국은 4%, 개발도상국은 8%가량 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이 얼마까지 올라야 금연효과가 생길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결과가 있지만 최소한 현재(2500원)의 두 배 이상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담뱃값이 최소 6000원이 돼야 성인남성 흡연율을 30% 이하로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비가격정책을 유지하면서 2010년부터 매년 500원씩 올려나간다고 가정할 때 2011년에는 33.8%, 2015년 29.3%, 2020년 25.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49.3%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41.9%였다.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담뱃값이 어느 정도 가격이면 금연에 효과적이냐'고 한 질문에는 평균 8055.6원이 되면 금연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가격 금연정책, 금연홍보에서 금연지원으로 바뀌어 = 우리나라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금연까지는 아니더라도 2020년까지 간접흡연에 노출된 국민을 1.0%로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지난 2005년 기준 간접흡연 노출자 비율은 31.1%다.

정부는 또 2020년까지 흡연율을 청소년 15.3% 성인 20.0%로 정하고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를 통한 간접흡연 없는 환경, 담배관련 규제 강화, 금연교육 홍보,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금연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금연정책을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일반기업 등과도 연계해 금연효과를 배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난 1986년 담배값 경고문구 표기와 담배광고 제한으로 시작된 정부 금연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법 제정으로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직접 규제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또 2004년 담배값을 500원 인상한데 이어 이듬해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비준했다. 이때부터 정부는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의 금연정책 사업 외연을 2005년부터 금연지원으로 확대했다. 전국 253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사회금연운동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흡연 경고 그림, OECD 국가 대부분 시행 = 또 흡연을 억제시키기 위한 규제도 강화했다.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해 담배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담배회사에 대한 광고 후원 판촉을 금지시킨 것과 의무적으로 담배값 앞 뒤면에 인체에 해로운 담배성분 표기와 흡연 경고문구를 게재하도로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금연정책도 주목된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의결됐다. 음식점은 물론 PC방 등 공공시설 등지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또 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 또는 사진을 넣거나 라이트ㆍ마일드ㆍ순 등 담배의 독성이 약한 것처럼 오도할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돼 국회 통과를 추진중이다. 이들 법안은 금연 관련 비가격 정책 중에 가장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 이 같은 정책이 흡연율 감소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특히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것과 공연장,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2009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중점 추진 사업인데 흡연경고 그림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홍콩·캐나다 등 25개국이 시행중이다.

고병수 이재걸 기자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