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루에 두번이나 회의 연 까닭은

지역내일 2011-06-17
법원결정 앞두고 절차상 하자 없애기
정례회의 이후 서면회의로 부산저축은행 자본증액기간 연장

통상 2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금융위원회가 하루에 두 번이나 회의를 열어 눈길을 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당초 일정대로 정례회의를 개최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 등 18개 의결안건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 등 5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하고 회의를 마쳤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미 해산한 금융위원들을 대상으로 뒤늦게 서면회의 절차를 진행했다. 안건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자본금 증액기간 연장통보건. 금융위는 금융위원들에게 일일이 서면으로 안건 내용을 보내고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만료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자본금 증액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대면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갑자기 소집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하지만 정례회의를 다 마치고 나서 곧바로 서면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뒤늦게 법률 자문기관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자본증액 기간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면회의를 통해 의결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17일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4월29일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45일 이내 유상 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저축은행의 자본잠식규모가 2조원에 육박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이 구속된 상태여서 기간을 연장해준다 해도 자본을 확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금융위가 자본증액 기간 연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달 17일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경영개선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위가 영업정지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회를 박탈하고 자본 확충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게 부산저축은행측 주장이다.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자본확충 기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는 금융위 의결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영업정지일로부터 60일이 주어진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보다 15일 가량 적은 기간이 주어졌던 셈이다.

게다가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점거로 인해 회계법인 실사 통보가 늦어지면서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부산저축은행의 가처분 신청을 매각을 못하게 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보면서도 금융위가 이번 소송에 각별한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칫 절차상 문제로 부산저축은행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본안 소송 때까지 매각을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자본잠식규모가 2조원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이 청산되면 사실상 남는 게 없어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 뿐 아니라 5000만원 미만 예금자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위의 우려다.

실제 법원은 도민저축은행이 제기한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절차상 문제를 들어 받아들인 바 있다.

앞서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해자가 확산될 수밖에 없어 절차상 조그만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다"며 "긴급히 서면회의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자본증액기간을 연장해 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미리 안건 준비를 하지 못한 금융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부산저축은행 점거농성 사태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법원 소송도 오래전부터 진행돼왔던 사안인데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것은 실무진의 부주의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17일이나 다음주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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