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3개월간 집중단속 … 4명 구속기소
#지난 3월 이 모(47)씨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일방통행구간에서 택시기사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하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강제로 내리게 해 주먹으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체포하려 하자 이씨는 안전벨트를 풀다가 생긴 손등의 상처를 보여주며 "나는 피해자다. 택시기사가 이빨로 물었다"며 허위 사실을 말했다. 이후 폭행 혐의는 택시기사와는 합의가 됐지만 허위 신고를 한 부분과 경찰을 폭행한 것에 대해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유 모(여 53)씨는 서울의 한 치과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다가 턱관절디스크가 탈구됐다고 거짓말을 하며 병원 의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유씨는 경찰서에 "병원 의사들이 집단으로 나를 폭행하고, 막말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병원 의사들은 유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유씨가 의사들한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 보건소 등에 무차별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2011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개월간 총 49명의 무고사범을 적발해 그중 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형사사건 상당수가 고소사건이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르는 비율은 22.6%로 다른 사건의 기소율 49.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고사범은 전년동기 대비 기소건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범죄피해신고가 줄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무고한 시민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고소인·피신고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무고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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