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서명대표자 35%는 ‘전과자’

지역내일 2011-06-17

강희용 서울시의원 "현역 국회의원 불법개입"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을 주도한 서명대표자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형법 등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발표한 25개 자치구 서명대표자 40명을 분석한 결과 3명 중 1명 꼴로 전과 경력이 있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체 서명대표자 40명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 7대 서울시의원들이다. 이 가운데 35%에 달하는 14명은 공직선거법 형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기부행위 금지제한이나 매수·이해유도 등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60만~8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서명대표자가 8명, 수뢰·사전수뢰 등 형법 위반으로 징역 4~8월(집행유예 1~2년) 선고를 받은 서명대표자가 3명이다. 2명은 공직선거법과 형법 위반 판결을 받았고 1명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다.

강 의원은 이들을 포함한 서명대표자 40명 모두가 한나라당 소속인 데 대해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 주민투표가 허울뿐인 주민투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 시의원들이 대거 서명활동에 투입된 것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불법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박 진 국회의원이 전·현직 시·구의원들에게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50명씩 위임받아달라는 문서를 전송했다고 폭로한 적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서명요청 활동과 기획은 물론 정당 내부회의에서 서명요청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주민투표법 위반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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