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찰시 예정가격 제시 의무화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입찰때 해당 조합은 시공사에게 가격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이를 넘기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공사비 '뻥튀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 기준'을 개정해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때 가격 상한선인 예정 가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이상을 제시하는 시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예정 가격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여자격 무효를 판단할 기준점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조합이 제시한 원래 설계안을 변경한 대안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했다. 또 무상 서비스 대상인 특화 품목은 규격과 수량, 금액 등을 정확히 명시하게 했다. 대안 또는 특화 계획을 제시한 업체는 향후 계약때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상세한 내역서와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을 한 뒤 사업시행계획이 바뀌어 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공사비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서울시는 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처음 적용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입찰 때 낮은 가격을 써낸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공사비를 증액해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시공사 선정과정이 한층 투명해지고 조합원의 부당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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