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다주택 보유자의 집을 산 사람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권 없이 현금청산되는 다주택자 주택(일명 물딱지)을 구입해 입주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7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한 사람이 사업 지구안에 여러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집 한채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고 있다. 나머지 주택은 현금청산 된다. 재개발·재건축 지분 쪼개기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투기의도 없이 상속 등으로 정비사업 이전부터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주택을 바꾸려는 선의의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물딱지 구입자들에게도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에 조합설립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분양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의 적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을 삽입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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