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기획 ⑤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생존방안

“외부자금 투입여건 조성이 급선무”

지역내일 2001-11-19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현재로서 부실을 털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외부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신협중앙회가 생존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독립시키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신협중앙회가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내년 12월말까지 위험자산(올 8월말 현재 5952억원)을 여유자금의 5% 이내로 분기별로 축소 △내년말까지 14건(잔존가액 957억2000만원)의 소유부동산 매각 △상환준비금의 금리를 올 12월부터 3년간 6.5%에서 2.5%로 4%p 인하(연 400억원의 수익) △신용예탁금을 시장금리 수준(3년만기 회사채 AA-등급 평균금리의 95% 수준)으로 매월 이율 변경 △조합출자금 전액(올 8월말 현재 286억8000만원) 감자하고 증자방안을 내년 총회에 상정할 것 등이다.
금감위에서 승인한 경영정상화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더라도 경영을 정상화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더 이상의 추가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대신 부실에 대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회의 자구노력과 회원조합의 손실분담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협법 개정이 중요=이와 관련 신협중앙회는 현안 및 대책으로 금융업무 즉 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의 장점이었던 지역밀착형 특성이 제1금융권이 진입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대책으로 신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인정해 금융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은 조합원들의 상호금융이라는 특징이 분명하다”며 “다만 신용사업을 재편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신협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내년에 신협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으면 신협의 장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신협법이 개정되더라도 문제는 부실을 털어 낼 수 있는 지 의문이다.

◇외부자금 투입할 수 있는 방안=신협법 개정과 함께 신협중앙회가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외부자금 투입이 거론되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신협에 대한 자금지원은 청산한 조합에 대한 보험금지급에만 한정돼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처럼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재 거론되는 외부자금 투입 방법으로 △정부 예산에서 투입하는 방안 △예금자보호법상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투입하는 방안 △국고보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있다. 이런 방안에 대해 정부는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다.
게다가 문제는 어느 누구도 신협중앙회에 외부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먼저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와 개별 신협이 자구노력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렸다”며 “내년초 신협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논의가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신협의 최대현안=한편 개별 신용협동조합도 문제를 안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신협이 대출이 잘 안돼 예대율(여신/수신)이 많이 떨어졌다. 올 9월말 현재 예대율이 56.2%에 불과하다. 그만큼 개별 신협에서 여유자금이 많다는 것이다. 적어도 신협이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80%는 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협이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지 못해 중앙회로 자금을 맡기는 것이다. 또한 은행 등도 소매금융에 침투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더욱 부실해져 문을 닫는 신협이 속출할 것”이라며 “생존방안을 찾아 외부로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협중앙회의 최대현안인 외부자금 투입여건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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