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 3곳 인가

지금까지 5개사 인가 ... 연말까지 8∼10개사 설립될 듯

지역내일 2001-11-19
건설교통부는 “자산관리회사로‘제이더불류에셋’,‘코람코’를 인가하고 ‘생보부동산신탁’을 예비인가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가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본격적인 자산관리회사가 출범하게 됐다.
‘제이더블류에셋’은 지난주 예비인가된‘교보-메리츠 퍼스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 및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 상업용 부동산관리에 주력할 계획으로 자본금은 70억원이다. ‘코람코’는 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오피스 건물 등의 자산관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자본금 100억에 교보생명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생보부동산신탁’은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로 이번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도 예비인가됐다.
한편 지난주 교보생명과 메리츠증권이 주축이 된 `교보-메리츠 퍼스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국내서 처음으로 기업구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로 예비인가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가 또는 예비인가된 자산관리회사 수는‘리얼티어드바이저스코리아’,‘교보-CBRE-메리츠 자산관리회사’를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가된 3개사 및 기존 예비인가된 2개사와 함께 앞으로 2∼3개사가 인가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8∼10개의 자산관리회사가 설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