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업체들은 남성회원들을 유인하기 위해 여성회원들에게 많은 특전을 부여한다. 일부 여성회원들은 취미생활을 넘어서 폰팅을 사업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법원은 폰팅업체가 남성회원을 상대로 하루 10시간 이상 폰팅에 매달리고 그 결과 현금화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수십~수백만원씩 올린 여성회원들에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연일커뮤니케이션이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0시간을 초과하는 폰팅서비스에 상응하는 현금보상액을 지급받은 여성회원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볼 수 있다"며 "폰팅업체는 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일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쉬즈피아'라는 폰팅사이트를 개설했다. 남성회원들이 접속한 통신요금 등을 수익모델로 하는 이 사업에 대해 마포세무서는 2007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 업체가 여성회원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면서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 모두 2억6700여만원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업체는 "여성회원들이 얻은 것은 일용소득에 불과하며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루 한 두시간 전화에 접속해 통화를 한 여성회원들까지 모두 사업소득자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세무당국에 패소판결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전체여성회원들 가운데 10시간 이상의 통화접속을 한 여성회원들만을 사업소득자로 보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항소심인 고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0시간을 초과하는 여성회원들의 경우는 수익을 얻기위한 계속성과 반복성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업체에 있다고 판결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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