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조합원을 동원, 지역별 총회투쟁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쪽에 97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월급제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민택노련은 이 기간동안 차량시위 찬반투표와 현정권의 택시정책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택노련 측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택시개혁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서울로 모든 차량을 집중시켜 거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 즉각 이행 △‘택시월급제 임금지도대책’ 즉각 시행 △‘택시개혁종합대책’ 즉각 발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노동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초순까지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약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관리 취약현장 600여개소를 대상으로 정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하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와 점검이 중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중대재해발생현장이나 재해율 불량업체 시공현장 등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감독을 실시하고, 그밖은 예방점검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작업중지명령 또는 안전진단명령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1심판결 불복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이성재)는 19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올 6월 12일 파업의 목적과 시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3단독은 이날 “조정전치주의 위반부분은 무죄가 인정되나 파업의 목적과 시기는 정당하지 않다”며 업무방해혐의를 유죄로 인정, 노조 이성재 위원장, 하효열 부위원장, 이기일 사무국장 등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조휘광 교육차장, 김종오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노조 쪽은 “<형사소송법> 상의 업무방해에 한다는 판결은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판결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반전평화 모금운동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반전평화 파병반대 서명운동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 돕기 모금운동’을 벌인다.
허영구 위원장직무대행 등 중앙간부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 국회 동의안 부결 처리’를 촉구하는 거리서명운동을 벌이게 된다.
서명장소 주변에는 △전쟁 참상을 알리는 사진전시회 △전쟁반대 파병반대 피켓과 현수막 등이 전시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 돕기 모금함도 설치될 예정이다.형사소송법>
정부 쪽에 97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월급제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민택노련은 이 기간동안 차량시위 찬반투표와 현정권의 택시정책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택노련 측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택시개혁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서울로 모든 차량을 집중시켜 거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공약사항 즉각 이행 △‘택시월급제 임금지도대책’ 즉각 시행 △‘택시개혁종합대책’ 즉각 발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노동부는 동절기를 앞두고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초순까지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약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관리 취약현장 600여개소를 대상으로 정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하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다른 부처와 점검이 중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중대재해발생현장이나 재해율 불량업체 시공현장 등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감독을 실시하고, 그밖은 예방점검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작업중지명령 또는 안전진단명령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1심판결 불복
대한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이성재)는 19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올 6월 12일 파업의 목적과 시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형사3단독은 이날 “조정전치주의 위반부분은 무죄가 인정되나 파업의 목적과 시기는 정당하지 않다”며 업무방해혐의를 유죄로 인정, 노조 이성재 위원장, 하효열 부위원장, 이기일 사무국장 등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조휘광 교육차장, 김종오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노조 쪽은 “<형사소송법> 상의 업무방해에 한다는 판결은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판결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반전평화 모금운동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반전평화 파병반대 서명운동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 돕기 모금운동’을 벌인다.
허영구 위원장직무대행 등 중앙간부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 국회 동의안 부결 처리’를 촉구하는 거리서명운동을 벌이게 된다.
서명장소 주변에는 △전쟁 참상을 알리는 사진전시회 △전쟁반대 파병반대 피켓과 현수막 등이 전시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 돕기 모금함도 설치될 예정이다.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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