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위늪구비 넓이 3만 ~ 160만㎡ '제각각' … "습지면적 눈대중으로 산정"
내륙습지를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가 습지현황을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본지 확인결과 환경부는 습지면적 산정에 일관성이 없고 습지의 경계 구분 역시 상황에 따라 달리 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남한강 6공구에 있는 '바위늪구비' 습지의 경우 면적이 환경부가 밝힌 측정값만 3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전국의 내륙습지 현황을 산하기관인 국가습지사업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바위늪구비의 면적은 163만2426㎡다.
그런데 국토부는 2009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이 값을 인용했다가 보완안에서는 바위늪구비의 면적을 10만㎡로 90% 이상 축소산정했다. 환경부는 군말없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습지사업센터는 여전히 바위늪구비의 면적을 163만㎡으로 밝히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바위늪구비 하단습지 2009년 9월 22일 영동고속도로 구남한강교에서 본 여주 바위늪구비 하단습지.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가 군락을 이루고 있던 아름다운 습지였다.(사진 위) 2010년 7월 6일 같은 장소에서 본 모습. 습지와 강물이 만나던 가장자리만 남기고 습지 가운데 부분을 모두 파헤치고 있다.(사진 가운데) 2011년 3월 12일. 바위늪구비 하단습지 대부분이 준설되어 깊은 강물로 바뀌었다. 남준기 기자
다른 문건에 기재된 값까지 고려하면 실체는 더욱 모호해진다. 정부가 2006년과 2008년에 발표한 습지보전계획에 따르면 바위늪구비의 면적은 불과 3만1546㎡다. 반면 2003년 환경부에 제출된 '바위늪구비 지형, 지질, 경관, 수리, 수문, 유역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바위늪구비에는 18개의 크고 작은 습지가 있으며 이들의 면적을 더하면 81만㎡에 달한다.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경계 구분에도 일관성이 없었다. 현장 확인 결과 남한강 6공구는 준설공사로 인해 공구 시작지점인 남한강교 상류부터 수 km 거리의 둔치와 습지가 침식돼 있었다. 환경부는 16일 해명자료에서 해당 구역에 있던 습지는 "바위늪구비가 아닌 강천습지"라며 "바위늪구비는 강천습지보다 더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환경부가 2009년 수용했던 국토부 조사결과와 모순된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안에 따르면 국토부가 정한 바위늪구비는 남한강교에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다.
결국 환경부는 4대강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국토부 조사결과를 따르고, 유실논란이 일자 과거 조사결과를 인용한 셈이다.
이렇게 환경부의 습지현황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일관된 습지측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전국의 습지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따라 습지 유형분류체계나 조사방법이 달라 조사결과도 제각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조사는 목측(눈으로 측정)이 주를 이룬다"며 "수역을 포함할지, 모래톱까지 볼지, 식생만 볼 것인지 등 측정자의 성향에 따라 10배 이상 면적차가 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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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습지를 관할하고 있는 환경부가 습지현황을 주먹구구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본지 확인결과 환경부는 습지면적 산정에 일관성이 없고 습지의 경계 구분 역시 상황에 따라 달리 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 남한강 6공구에 있는 '바위늪구비' 습지의 경우 면적이 환경부가 밝힌 측정값만 3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전국의 내륙습지 현황을 산하기관인 국가습지사업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바위늪구비의 면적은 163만2426㎡다.
그런데 국토부는 2009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이 값을 인용했다가 보완안에서는 바위늪구비의 면적을 10만㎡로 90% 이상 축소산정했다. 환경부는 군말없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습지사업센터는 여전히 바위늪구비의 면적을 163만㎡으로 밝히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바위늪구비 하단습지 2009년 9월 22일 영동고속도로 구남한강교에서 본 여주 바위늪구비 하단습지.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가 군락을 이루고 있던 아름다운 습지였다.(사진 위) 2010년 7월 6일 같은 장소에서 본 모습. 습지와 강물이 만나던 가장자리만 남기고 습지 가운데 부분을 모두 파헤치고 있다.(사진 가운데) 2011년 3월 12일. 바위늪구비 하단습지 대부분이 준설되어 깊은 강물로 바뀌었다. 남준기 기자
다른 문건에 기재된 값까지 고려하면 실체는 더욱 모호해진다. 정부가 2006년과 2008년에 발표한 습지보전계획에 따르면 바위늪구비의 면적은 불과 3만1546㎡다. 반면 2003년 환경부에 제출된 '바위늪구비 지형, 지질, 경관, 수리, 수문, 유역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바위늪구비에는 18개의 크고 작은 습지가 있으며 이들의 면적을 더하면 81만㎡에 달한다.
환경부는 바위늪구비 습지경계 구분에도 일관성이 없었다. 현장 확인 결과 남한강 6공구는 준설공사로 인해 공구 시작지점인 남한강교 상류부터 수 km 거리의 둔치와 습지가 침식돼 있었다. 환경부는 16일 해명자료에서 해당 구역에 있던 습지는 "바위늪구비가 아닌 강천습지"라며 "바위늪구비는 강천습지보다 더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환경부가 2009년 수용했던 국토부 조사결과와 모순된다.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안에 따르면 국토부가 정한 바위늪구비는 남한강교에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다.
결국 환경부는 4대강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국토부 조사결과를 따르고, 유실논란이 일자 과거 조사결과를 인용한 셈이다.
이렇게 환경부의 습지현황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일관된 습지측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전국의 습지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따라 습지 유형분류체계나 조사방법이 달라 조사결과도 제각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습지조사는 목측(눈으로 측정)이 주를 이룬다"며 "수역을 포함할지, 모래톱까지 볼지, 식생만 볼 것인지 등 측정자의 성향에 따라 10배 이상 면적차가 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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