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해지해 줄이면 안전 … 이자는 매월 이체하는 게 좋아
부실 저축은행 문제로 다시금 예금자 보호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예금보호공사에 의해 전액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1997년 IMF 위기 때는 예금액에 관계없이 보호를 받았지만, 부실 금융기관과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부각되면서 그 한도가 5000만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결국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예금자 스스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예 처음부터 5000만원 이하로 나누어 분산 예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저축은행에 5000만원 초과 예금을 갖고 있는 예금자에게는 비현실적이다. 만약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자라면, 우선 부분해지를 이용해볼만하다. 가령 A 저축은행에 7500만원을 예치했다고 하면, 부분해지를 통해 5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 2500만원의 예금을 인출해 다른 저축은행이나 가족 명의로 예치하는 것이다.
인출한 2500만원 예금에는 중도해지이율(약정금리의 2분의1)이 적용되지만 A저축은행에 남아 있는 예금은 당초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4.5% 수준이다.
◆8곳 부실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예금 8300억원 = 5000만원 미만 예금이라도 이자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이자가 포함돼 5000만원이 넘으면 5000만원 초과분은 보장받지 못한다. 5000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예치하는 것이 좋다.
A저축은행에 예금을 들었다면,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B저축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에 1억원을 예금해뒀다면, 예금자에게 입금되는 돈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나중에 파산재산에서 일부 보전을 받기는 하지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위험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금융지주는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만 인수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받지 않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예금보호공사가 관리하는 파산재산으로 넘겨져 정리 절차를 밟고 있다. 보통 파산재산 정리를 통해 예금자에게 보전되는 금액은 초과 예금의 30% 안팎이다.
현재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과 보해·도민저축은행 등 8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83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수신고(9조9000억원)의 8.4% 정도다. 예금자는 모두 1만2000여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2.2% 수준이다.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98곳 저축은행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 전체 수신액 64조원 가운데 5조3000여억원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농성하고 있는 예금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5000만원 초과 예금을 갖고 있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부분해지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해야 재산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개 저축은행 실적 공개 후 예금인출 크지 않아 = 또 일부에서는 5000만원 미만 예금도 제대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부실 금융기관에 5000만원 미만 예금을 갖고 있더라도, 이자는 지급된다. 영업정지 된 후 삼화저축은행처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이전되면 당초 약정금리를 그대로 받는다. 물론 파산 처리되면 당초 약정금리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최소한 5개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는 보장된다. 현재 2.4% 수준이다.
한편, 지난 17일 25개 저축은행이 2010 회계연도 3분기(2011년1월∼3월) 실적을 공개하면서 걱정했던 예금인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14곳 저축은행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지난해말 대비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 저축은행이 15곳이나 달하면서 또 다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을 낸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규모는 17일 300억원, 18일 250억원, 19일 220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다만 프라임·대영·제일저축은행은 다른 곳에 비해 예금인출 금액이 20억∼40억원 많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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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문제로 다시금 예금자 보호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예금보호공사에 의해 전액 보장되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 1997년 IMF 위기 때는 예금액에 관계없이 보호를 받았지만, 부실 금융기관과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부각되면서 그 한도가 5000만원 이하로 줄어들었다.
결국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예금자 스스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예 처음부터 5000만원 이하로 나누어 분산 예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저축은행에 5000만원 초과 예금을 갖고 있는 예금자에게는 비현실적이다. 만약 5000만원 초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예금자라면, 우선 부분해지를 이용해볼만하다. 가령 A 저축은행에 7500만원을 예치했다고 하면, 부분해지를 통해 5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 2500만원의 예금을 인출해 다른 저축은행이나 가족 명의로 예치하는 것이다.
인출한 2500만원 예금에는 중도해지이율(약정금리의 2분의1)이 적용되지만 A저축은행에 남아 있는 예금은 당초 약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예금 금리는 4.5% 수준이다.
◆8곳 부실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예금 8300억원 = 5000만원 미만 예금이라도 이자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이자가 포함돼 5000만원이 넘으면 5000만원 초과분은 보장받지 못한다. 5000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예치하는 것이 좋다.
A저축은행에 예금을 들었다면,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B저축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에 1억원을 예금해뒀다면, 예금자에게 입금되는 돈은 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나중에 파산재산에서 일부 보전을 받기는 하지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위험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금융지주는 삼화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만 인수하고,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받지 않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예금보호공사가 관리하는 파산재산으로 넘겨져 정리 절차를 밟고 있다. 보통 파산재산 정리를 통해 예금자에게 보전되는 금액은 초과 예금의 30% 안팎이다.
현재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과 보해·도민저축은행 등 8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8300억원에 달한다. 전체 수신고(9조9000억원)의 8.4% 정도다. 예금자는 모두 1만2000여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2.2% 수준이다.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98곳 저축은행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 전체 수신액 64조원 가운데 5조3000여억원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농성하고 있는 예금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5000만원 초과 예금을 갖고 있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부분해지 등을 통해 적절히 관리해야 재산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개 저축은행 실적 공개 후 예금인출 크지 않아 = 또 일부에서는 5000만원 미만 예금도 제대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 부실 금융기관에 5000만원 미만 예금을 갖고 있더라도, 이자는 지급된다. 영업정지 된 후 삼화저축은행처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금이 이전되면 당초 약정금리를 그대로 받는다. 물론 파산 처리되면 당초 약정금리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최소한 5개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는 보장된다. 현재 2.4% 수준이다.
한편, 지난 17일 25개 저축은행이 2010 회계연도 3분기(2011년1월∼3월) 실적을 공개하면서 걱정했던 예금인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14곳 저축은행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지난해말 대비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 저축은행이 15곳이나 달하면서 또 다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기순손실을 낸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규모는 17일 300억원, 18일 250억원, 19일 220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다만 프라임·대영·제일저축은행은 다른 곳에 비해 예금인출 금액이 20억∼40억원 많았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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