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남부, 불법이민자 색출에 총력

지역내일 2011-06-24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초강경 이민단속
신분증 소지 의무화 … 불법체류자 태워만줘도 처벌대상

미국의 동남부지역 이웃들인 조지아, 앨라배마에 이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도 잇따라 초강경 이민단속법을 마련하고 유례없는 이민단속에 연쇄 돌입할 채비를 하고 있다.

제 2의 애리조나가 되겠다고 경쟁을 벌여온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이웃 조지아, 앨라배마에 못지 않은 강경한 이민단속법(SB 20)을 주상하원에서 최종 승인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 경찰이 행인들의 이민신분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체는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또 모든 주민들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명 서류를 의무적으로 소지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비슷한 이민단속 조치를 확정한 조지아주에서는 7월 1일부터 강력한 이민단속에 돌입하게 된다.

조지아에서는 이제 불법이민자들을 자동차에 태워줘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1일부터 초강경 이민단속법을 시행하려는 앨라배마 주에선 업체들과 건물주, 심지어는 학교까지 불법이민자 단속과 처벌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게 돼 있어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꼽히고 있다.

앨라배마 이민단속법은 불법이민자들의 취업은 물론 주택임대, 공립학교 등록까지 전방위로 차단하려 시도하게 된다.

이 때문에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1년전 애리조나에서 10만명이상 탈출했던 사태와 같이 서류미비자들의 대규모 탈출 러시가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전역에서 서류미비자들은 물론 이민사회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합법이민자들까지 이들 동남부 지역을 기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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