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대출 증가 연 8%로 제한
단기거치식 변동금리부 대출을 늘리는 은행은 배당이 제한된다. 반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 고객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한 심야토론 방송에 출연해 "단기거치식 변동금리부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대출로 바꾸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단기거치식 변동금리부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에게는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채찍뿐 아니라 당근도 필요하다"며 "모기지(강기주택자금대출)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강화하고 (장기 고정금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기지 시장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고객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 변화에도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대출구조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얘기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 수준을 연 8%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지금 속도로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면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대출 전체 총량 증가율을 잠재성장률 5%에 물가상승률 3%를 더한 경상GDP 8% 수준에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계대출이 기준치보다 넘어서는 경우 BIS비율을 산출하는 데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르면 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낮지만 감독당국 재량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여왔다"며 "그 부분에 중점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과정에서 소비자와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종합대첵에는 소비자보호방안, 서민금융지원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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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거치식 변동금리부 대출을 늘리는 은행은 배당이 제한된다. 반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 고객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한 심야토론 방송에 출연해 "단기거치식 변동금리부 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대출로 바꾸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단기거치식 변동금리부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에게는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채찍뿐 아니라 당근도 필요하다"며 "모기지(강기주택자금대출)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강화하고 (장기 고정금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기지 시장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금융회사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고객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 변화에도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는 대출구조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얘기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 수준을 연 8%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지금 속도로 가계대출이 증가한다면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대출 전체 총량 증가율을 잠재성장률 5%에 물가상승률 3%를 더한 경상GDP 8% 수준에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계대출이 기준치보다 넘어서는 경우 BIS비율을 산출하는 데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따르면 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낮지만 감독당국 재량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가파른 증가속도를 보여왔다"며 "그 부분에 중점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부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과정에서 소비자와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종합대첵에는 소비자보호방안, 서민금융지원방안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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