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제 무산 위기
감사원 "지방자치법 등 위반" 통보
서울시, 7월 10일 이후 학술용역 중단 계획
시의회 반발, 법령 개정 등 대책 강구
서울시의회가 도입하고 있는 정책보좌관제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정책보좌관제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형식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시의원 개인 보좌관제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므로 중단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 보좌관 채용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행정자문을 해 온 광주광역시에 “시·도가 광역의원 보좌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다.
지난해 말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원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25억여원을 편성했지만 시와 의회 간에 관계가 나빠지자 시는 1~3월에는 보좌관을 채용하지 않았다. 담당부서에서 계약 심사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보좌관 급여 지급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 서울시 업무 규정상 2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외부 용역은 담당부서에서 계약 심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3개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연간 20억원을 넘지 않아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분기별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왔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그 결과가 나오면 시행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원, 학술용역 중단 통보 =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시의회 대의기능 강화 학술용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 3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시의원 개인 보좌관제가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고 심의 결정했다.
이후 감사원은 최근 학술용역 중단방안을 강구하라고 감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주 중 결론 =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분기별 계약을 통해 시행하던 의정보좌관제가 7월부터 중단될 위기다.
서울시는 감사원 통보내용에 따라 학술용역을 당초 계획대로 7월 10일까지 수행하고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정순구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감사원에서 법령 위반을 명시한 사항을 무시하고 다시 시행하는 것은 징계, 변상 등의 책임 문제가 따른다"며 "기존 정책조사원에 대한 학술용역의 연장이나 신규 용역 시행은 법령 위배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시의회, 대책 강구기간 동안 그대로 시행해야 =
하지만 시의원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에 반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한 시의원은 "감사원이 중단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당장 중단할 필요는 없다"며 "정책조사원에 상응하는 보좌관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구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처장은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도의회 보좌관제 도입 ''돌부리'' 걸리다
감사원, 인턴 편법활용 서울시의회에 시정 요구… 하반기 채용계획 차질… 도와 법적싸움도 불리
데스크승인 2011.06.15 지면보기 김태성 | mrkim@kyeongin.com
[경인일보=김태성기자]전국 광역의회 선봉에 서서 광역의원 보좌관제를 조례로 정하고, 실제 채용해 활용하려 했던 경기도의회의 보좌관제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에 앞서 정책용역 발주 형식으로 인턴 보좌관을 올 초부터 편법 활용했던 서울시의회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 입장을 밝히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올 하반기 인턴 형식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려 했던 도의회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현재 관련 조례안을 둘러싼 경기도와 법적 싸움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정책보조원 자격으로 지난 4월부터 100여명의 보좌관을 채용, 의원들에게 배치해 활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이같은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 위법으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방의회의 보좌관 채용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서울시의회에 공지했으며, 시의회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좌관 활용을 이달말 종료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후 대책 및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도의회는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 하반기부터 보좌관 도입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
또한 올초에는 도의 반대에도 불구, 보좌관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현재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지적으로 이미 1차적인 법 해석이 내려진 상황에서 도의회가 하반기 중 이를 실행하게 될 경우 ''법위에 도의회''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원에게 보좌관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 정책조사원 자격으로 보좌관을 배치해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을 빗겨 나가기 위한 도의회의 ''꼼수''라는 비난 의견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행이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 상태여서 활용 방안을 최대한 찾고 있다"며 "해법이 없을 경우 추경에서의 예산 삭감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3일
정책조사원의 임금 지급문제 해결을 두고 갈등관계 해소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책조사원 임금지급을 잠정 중단했다가 시의원들의 반발로 4월부터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원칙적으로 배정한 것일 뿐"이라며 "갈등관계와 결부시켜 확대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책조사원'' 뭐길래… 서울시-의회 갈등빚나?
| 기사입력 2011-03-22 08:46
광고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와 시의회간 알력 속에서 존폐의 기로에 섰던 서울시의회 정책조사원 제도가 기사회생했다.
정책조사원은 그동안 서울시와 시의회가 존폐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였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가 요구하는 정책조사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올해부터 미뤄왔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책조사원이 생긴 것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이 시의회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던 때였다. 당시에는 ''인턴''이란 딱지를 달고 출발했다.
법적근거 논란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의식해 이후 의정서포터, 입법자료조사원, 정책조사원 등으로 명칭이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에 이르렀다.
정책조사원은 출발 당시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이 없이 궁여지책끝에 서울시 산하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적을 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책조사원 급여 근거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의원들이 지정한 정책조사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이들을 의원실에 파견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책조사원은 기본적으로 시의원의 정책을 보좌해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보는 셈이다.
현재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시의원은 114명. 정책조사원은 의원 당 1명씩 지원된다. 장애를 갖고 있는 의원 2명에게는 1명이 더 지원돼 급여가 지급되던 지난해까지만해도 116명이 활동했다.
역할은 천차만별이다. 해당 부처소관 업무 중 의원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 및 검토나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시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을 맡아, 원활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조사원들이 적지 않다.
정당생활에서 잔뼈가 굵은 정책조사원들이 이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자료복사, 전화응대, 운전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정책조사원도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12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시의원들은 자신의 급여에서 일부를 떼내 지급하기도 한다.
활동폭이 큰 정책보조원의 경우, 매달 200만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기도 한다.
정책조사원들은 시정연에 매달 의정 보좌내용이 담긴 성과보고서를, 6개월마다 사례보고서를 용역 대가로 제출한다.
서울시, 시의회 정책조사원 급여 지급 결정
| 기사입력 2011-03-21 15:32 | 최종수정 2011-03-21 16:00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시가 의회 정책조사원 급여로 올해 20억원을 편성했다.
21일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채용 비용으로 20억원을 올렸다"며 "다음달부터 시의회 정책조사원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우선 4~6월분 7억원이 지급된다. 7~12월분 지급시기는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책조사원들은 매달 120만여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적을 두고 급여를 받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책조사원 급여 근거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의원들이 지정한 정책조사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이들을 의원실에 파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책조사원들은 시정연에 매달 의정 보좌내용이 담긴 성과보고서를, 6개월마다 사례보고서를 용역 대가로 제출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부터 매년 20억여원씩 최근 5년간 모두 100억여원을 정책조사원 급여로 지급했다.
서울시의원 보좌관에 5년간 100억 ‘편법 급여’
[중앙일보] 입력 2011.03.21 03:00 / 수정 2011.03.21 03:00 내달부터 석달간 7억 또 주기로
행안부 지난해 말 “위법 소지”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2006년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시의원 보좌관을 두고 연간 20억여원씩 5년간 총 100억여원의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다음 달부터 시의원 보좌관을 채용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광역의원 보좌관을 둘 근거가 없어 서울시의회의 보좌관 채용이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의회가 요구한 보좌관 급여를 4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차로 3개월치(4~6월) 총 7억원을 먼저 지급한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좌관 경비(약 13억원)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유급 보좌관을 둘 근거가 없자 2006년부터 산하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을 동원했다. 시의회에서 시정연에 급여를 받을 정책조사원 명단을 제출하면 시정연은 이들에게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채용해 의원실에 파견했다. 정책조사원들은 한 달에 120만원(세후)을 받았다. 형식적인 용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들은 시정연에 매달 의정 보좌 내용을 기록한 성과 보고서를, 6개월에 한 번은 사례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상범 시정개발연구원장은 “시정연은 수탁기관이어서 서울시와 시의회가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회 보좌관 채용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행정자문을 해 온 광주광역시에 “시·도가 광역의원 보좌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의회는 지난해 말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원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25억여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 들어 시와 의회 간에 관계가 나빠지자 시는 1~3월에는 보좌관을 채용하지 않았다. 담당부서에서 계약 심사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보좌관 급여 지급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업무 규정상 2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외부 용역은 담당부서에서 계약 심사를 해야 한다. 의회에서는 “무상급식으로 대립하는 시의회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비난했다. 시의회는 3월 들어 “1~2월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 총액이 연간 20억원을 넘지 않으니 계약 심사 없이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결국 서울시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나라당의 한 시의원은 “보좌관을 채용하는 대신 서울시가 껄끄러워하는 임시회를 3월에는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의사 일정상 3월 15일부터 230회 임시회가 열려야 하나 의회는 아직 공고도 내지 않았다.
시민단체에선 시의회 유급 보좌관 편법 채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정치입법팀장은 “보좌관이 필요하면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편법 보좌관 채용으로 시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급 보좌관을 두는 다른 광역의회는 없다. 다만 경기도의회가 18일 도의원 1명당 1명의 유급 보좌관(6급 정책연구원)을 둘 수 있는 조례안을 재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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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자치법 등 위반" 통보
서울시, 7월 10일 이후 학술용역 중단 계획
시의회 반발, 법령 개정 등 대책 강구
서울시의회가 도입하고 있는 정책보좌관제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정책보좌관제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형식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시의원 개인 보좌관제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므로 중단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 보좌관 채용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행정자문을 해 온 광주광역시에 “시·도가 광역의원 보좌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다.
지난해 말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원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25억여원을 편성했지만 시와 의회 간에 관계가 나빠지자 시는 1~3월에는 보좌관을 채용하지 않았다. 담당부서에서 계약 심사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보좌관 급여 지급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 서울시 업무 규정상 2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외부 용역은 담당부서에서 계약 심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3개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연간 20억원을 넘지 않아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분기별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왔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그 결과가 나오면 시행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원, 학술용역 중단 통보 =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시의회 대의기능 강화 학술용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 3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시의원 개인 보좌관제가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고 심의 결정했다.
이후 감사원은 최근 학술용역 중단방안을 강구하라고 감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주 중 결론 =
이로 인해 지난 4월부터 분기별 계약을 통해 시행하던 의정보좌관제가 7월부터 중단될 위기다.
서울시는 감사원 통보내용에 따라 학술용역을 당초 계획대로 7월 10일까지 수행하고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정순구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감사원에서 법령 위반을 명시한 사항을 무시하고 다시 시행하는 것은 징계, 변상 등의 책임 문제가 따른다"며 "기존 정책조사원에 대한 학술용역의 연장이나 신규 용역 시행은 법령 위배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시의회, 대책 강구기간 동안 그대로 시행해야 =
하지만 시의원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에 반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한 시의원은 "감사원이 중단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당장 중단할 필요는 없다"며 "정책조사원에 상응하는 보좌관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구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처장은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은
도의회 보좌관제 도입 ''돌부리'' 걸리다
감사원, 인턴 편법활용 서울시의회에 시정 요구… 하반기 채용계획 차질… 도와 법적싸움도 불리
데스크승인 2011.06.15 지면보기 김태성 | mrkim@kyeongin.com
[경인일보=김태성기자]전국 광역의회 선봉에 서서 광역의원 보좌관제를 조례로 정하고, 실제 채용해 활용하려 했던 경기도의회의 보좌관제 도입에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에 앞서 정책용역 발주 형식으로 인턴 보좌관을 올 초부터 편법 활용했던 서울시의회에 대해, 감사원이 위법 입장을 밝히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올 하반기 인턴 형식으로 보좌관을 채용하려 했던 도의회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현재 관련 조례안을 둘러싼 경기도와 법적 싸움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정책보조원 자격으로 지난 4월부터 100여명의 보좌관을 채용, 의원들에게 배치해 활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이같은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 위법으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방의회의 보좌관 채용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서울시의회에 공지했으며, 시의회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좌관 활용을 이달말 종료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후 대책 및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태다.
도의회는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올 하반기부터 보좌관 도입을 위해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다.
또한 올초에는 도의 반대에도 불구, 보좌관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현재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공동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의 지적으로 이미 1차적인 법 해석이 내려진 상황에서 도의회가 하반기 중 이를 실행하게 될 경우 ''법위에 도의회''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의원에게 보좌관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에 정책조사원 자격으로 보좌관을 배치해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을 빗겨 나가기 위한 도의회의 ''꼼수''라는 비난 의견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행이 쉽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 상태여서 활용 방안을 최대한 찾고 있다"며 "해법이 없을 경우 추경에서의 예산 삭감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23일
정책조사원의 임금 지급문제 해결을 두고 갈등관계 해소의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정책조사원 임금지급을 잠정 중단했다가 시의원들의 반발로 4월부터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원칙적으로 배정한 것일 뿐"이라며 "갈등관계와 결부시켜 확대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정책조사원'' 뭐길래… 서울시-의회 갈등빚나?
| 기사입력 2011-03-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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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와 시의회간 알력 속에서 존폐의 기로에 섰던 서울시의회 정책조사원 제도가 기사회생했다.
정책조사원은 그동안 서울시와 시의회가 존폐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였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가 요구하는 정책조사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올해부터 미뤄왔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책조사원이 생긴 것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이 시의회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던 때였다. 당시에는 ''인턴''이란 딱지를 달고 출발했다.
법적근거 논란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의식해 이후 의정서포터, 입법자료조사원, 정책조사원 등으로 명칭이 바뀌는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에 이르렀다.
정책조사원은 출발 당시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이 없이 궁여지책끝에 서울시 산하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적을 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책조사원 급여 근거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의원들이 지정한 정책조사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이들을 의원실에 파견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책조사원은 기본적으로 시의원의 정책을 보좌해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사실상 같은 업무를 보는 셈이다.
현재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시의원은 114명. 정책조사원은 의원 당 1명씩 지원된다. 장애를 갖고 있는 의원 2명에게는 1명이 더 지원돼 급여가 지급되던 지난해까지만해도 116명이 활동했다.
역할은 천차만별이다. 해당 부처소관 업무 중 의원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 및 검토나 이해관계자, 시민 등의 시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을 맡아, 원활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정책조사원들이 적지 않다.
정당생활에서 잔뼈가 굵은 정책조사원들이 이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자료복사, 전화응대, 운전 등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정책조사원도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12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시의원들은 자신의 급여에서 일부를 떼내 지급하기도 한다.
활동폭이 큰 정책보조원의 경우, 매달 200만원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기도 한다.
정책조사원들은 시정연에 매달 의정 보좌내용이 담긴 성과보고서를, 6개월마다 사례보고서를 용역 대가로 제출한다.
서울시, 시의회 정책조사원 급여 지급 결정
| 기사입력 2011-03-21 15:32 | 최종수정 2011-03-21 16:00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시가 의회 정책조사원 급여로 올해 20억원을 편성했다.
21일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채용 비용으로 20억원을 올렸다"며 "다음달부터 시의회 정책조사원 급여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우선 4~6월분 7억원이 지급된다. 7~12월분 지급시기는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책조사원들은 매달 120만여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적을 두고 급여를 받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책조사원 급여 근거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의원들이 지정한 정책조사원과 용역계약을 맺고 이들을 의원실에 파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책조사원들은 시정연에 매달 의정 보좌내용이 담긴 성과보고서를, 6개월마다 사례보고서를 용역 대가로 제출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부터 매년 20억여원씩 최근 5년간 모두 100억여원을 정책조사원 급여로 지급했다.
서울시의원 보좌관에 5년간 100억 ‘편법 급여’
[중앙일보] 입력 2011.03.21 03:00 / 수정 2011.03.21 03:00 내달부터 석달간 7억 또 주기로
행안부 지난해 말 “위법 소지”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2006년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시의원 보좌관을 두고 연간 20억여원씩 5년간 총 100억여원의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다음 달부터 시의원 보좌관을 채용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광역의원 보좌관을 둘 근거가 없어 서울시의회의 보좌관 채용이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한 관계자는 “의회가 요구한 보좌관 급여를 4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차로 3개월치(4~6월) 총 7억원을 먼저 지급한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좌관 경비(약 13억원)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유급 보좌관을 둘 근거가 없자 2006년부터 산하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을 동원했다. 시의회에서 시정연에 급여를 받을 정책조사원 명단을 제출하면 시정연은 이들에게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채용해 의원실에 파견했다. 정책조사원들은 한 달에 120만원(세후)을 받았다. 형식적인 용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들은 시정연에 매달 의정 보좌 내용을 기록한 성과 보고서를, 6개월에 한 번은 사례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상범 시정개발연구원장은 “시정연은 수탁기관이어서 서울시와 시의회가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회 보좌관 채용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행정자문을 해 온 광주광역시에 “시·도가 광역의원 보좌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의회는 지난해 말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의원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25억여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 들어 시와 의회 간에 관계가 나빠지자 시는 1~3월에는 보좌관을 채용하지 않았다. 담당부서에서 계약 심사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보좌관 급여 지급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업무 규정상 2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외부 용역은 담당부서에서 계약 심사를 해야 한다. 의회에서는 “무상급식으로 대립하는 시의회를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비난했다. 시의회는 3월 들어 “1~2월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 총액이 연간 20억원을 넘지 않으니 계약 심사 없이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결국 서울시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나라당의 한 시의원은 “보좌관을 채용하는 대신 서울시가 껄끄러워하는 임시회를 3월에는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의사 일정상 3월 15일부터 230회 임시회가 열려야 하나 의회는 아직 공고도 내지 않았다.
시민단체에선 시의회 유급 보좌관 편법 채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정치입법팀장은 “보좌관이 필요하면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편법 보좌관 채용으로 시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급 보좌관을 두는 다른 광역의회는 없다. 다만 경기도의회가 18일 도의원 1명당 1명의 유급 보좌관(6급 정책연구원)을 둘 수 있는 조례안을 재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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