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 낼 것”

지역내일 2011-06-27
금소연 "은행 10년간 10조 편취"주장

대법원의 약관부당 판결 이후 '은행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빠르면 다음달중에 은행을 상대로한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26일 "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참여자가 하루 평균 3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지난 23일 현재 총 40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소송 모집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개인 및 기업이다.

금소연은 이달말까지 접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내달중 1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접수 규모에 따라 추가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제기한 공정위 담합고발 조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및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키코사태로 많은 중소기업을 넘어뜨리고 서민들에게는 펀드이자를 가로채면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번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을 통해 국내 은행권, 특히 금융지주사들의 횡포를 제거하고 소비자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들은 자신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에 의한 서울고법의 판결에도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까지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며 소비자에게 최대한 길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외환은행 등 국내 주요은행들이 지난 10년간 편취한 근저당설정비가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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