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적용되던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무 면제 기준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 면제대상을 3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20가구 미만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23일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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