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좌관제 중단 위기

지역내일 2011-06-27

감사원 "지방재정법 등 위반, 중단방안 강구" 통보
서울시, 7월 10일 이후 학술용역 중단 계획 전달
시의회 "현행 유지 …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 반발

서울시의회가 도입하고 있는 정책조사원(보좌관 역할)제도가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이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정책조사원제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의회가 의정활동지원 명목의 연구용역 형식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시의원 정책조사원제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므로 중단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감사원, 학술용역 중단 통보 =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시의회 대의기능 강화 학술용역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후 지난 3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시의원 개인 보좌관제가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고 심의 결정했다. 감사원은 최근 학술용역 중단방안을 강구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회 보좌관 채용 모델을 도입하고자 행정자문을 해 온 광주광역시에 "시·도가 광역의원 보좌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부터다.

서울시 정책조사원이 생긴 것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이 시의회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던 때였다. 정책조사원은 출발 당시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서울시 산하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적을 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책조사원 급여 근거 마련을 위해 2006년부터 시의원들이 지정한 정책조사원과 시정개발연구원이 용역계약을 맺고 이들을 의원실에 파견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책조사원은 기본적으로 시의원의 정책을 보좌해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120만원이다. 정책조사원들은 시정연에 매달 의정 보좌내용이 담긴 성과보고서를, 6개월마다 사례보고서를 용역 대가로 제출한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의 관계가 악화되자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업무규정(20억원 이상 외부용역에 대한 계약심사)을 핑계로 올해 예산에 편성한 시의원 보좌관 급여(연 25억원)를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시의회의 반발로 업무규정을 피해 지난 4월부터 분기별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오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자 다시 문제가 된 것이다.

서울시는 감사원 통보내용에 따라 학술용역을 당초 계획대로 7월 10일까지 수행하고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의정보좌관제가 또다시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서울시, 이번 주 중 결론 = 정순구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감사원에서 법령 위반을 명시한 사항을 무시하고 다시 시행하는 것은 징계, 변상 등의 책임 문제가 따른다"며 "앞으로 정책조사원에 대해 학술용역을 연장하거나 새로 용역계약을 맺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계획에 반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한 시의원은 "감사원이 중단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당장 중단할 필요는 없다"며 "정책조사원에 상응하는 보좌관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연구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사무처장은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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