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8% 넘는 중개수수료, 고금리 주범

지역내일 2011-05-24
대부업체·저축은행 등 대부중개업체 의존 높아
금융위,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 대부업법 개정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부중개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정부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최고이자율 인하(44%에서 39%로 5%p 인하)에 대부업계가 대응하기 위해서도 중개업체의 수수료율 인하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업체의 평균 금리는 연 42.3%에 달한다. 자금조달 금리가 보통 12% 안팎이고 여기에 9%에 달하는 연체율과 8%를 넘나드는 중개수수료를 더해 대출금리가 정해지는데, 대부업계의 원가금리는 37% 정도다. 저축은행이나 사모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대부업계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관리비와 중개수수료 뿐이다. 그나마 관리비 절감에는 한계가 있다. 현 대부업 구조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줄이는 것이 금리 인하의 현실적인 방안이다.

지난 3월말 기준 대부중개업체는 3800여개로 전체 대부업 등록업체 1만4000여개의 27%에 이르는 규모다.

대부금융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이들 대부중개업체가 33개 대형 대부업체에 중개한 대출금액이 무려 2조48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대출액 2조7686억원의 74%나 차지했다. 중개수수료는 1674억원(대출금의 8.17%)이 나갔다.




직접 대출 비중이 높다고 하는 대형 대부업체가 이 정도라면, 중소형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업체 의존도는 거의 100%에 가깝다. 당연히 중개수수료도 높다. 10%를 넘는 경우가 흔하다.

◆저축은행도 5% 이상 중개수수료 지급 = 문제는 이같은 대부중개업체 의존 구조가 많은 폐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가 다르게 중개수수료가 치솟고 있고 다단계 대출중개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출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 수수료 편취와 무등록 대부중개행위도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3871건 35억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조치했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7월 대부중개관리규정을 도입,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폐해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중개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광고로 고객을 모집하면 비용이 두 배 정도 더 든다"며 "이런 여건에서는 중개업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까지 대출 중개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에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대출모집인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을 연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은 대출금의 5%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하는데, 한 명의 대출 이용자라도 더 모집하기 위해 10%까지 주는 곳도 있다. 캐피탈사도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5∼6%까지 주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를 많이 주는 쪽으로 대출중개가 몰리다보니 10%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수수료는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한하지 않으면 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도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공감 =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와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중개수수료 지급이 고금리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중개 수수료율을 최고한도를 규제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대출금의 3∼5%를 적정 수수료율로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는 맞지 않지만,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으로 아직 수수료율 상한선이나 상한제를 위반했을 때의 벌칙 등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고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적 당사자인 대부업체도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공감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모범규준에 의한 간접규제나 자율규제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며 "중개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부업체는 수수료가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지 않고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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