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대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법률복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제1회 법률구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단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 등이 소개됐다.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구조재단이 현재 몇몇 법무법인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산 활용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 지원 등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인적 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법무관을 활용하거나 로스쿨과도 연계해 구조활동을 보다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현숙 다문화가족상담소 소장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도움으로 많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 변호사가 성의 없이 일처리를 한다는 말을 간혹 듣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일처리 과정에서 불친절과 사건의 장기 방치, 구체적인 설명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법률구조현황을 소개한 사시키 아야 일본사법지원센터 본부 제1사업부장은 "현재 일본은 2004년 제정된 종합법률지원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에 준하는 '일본사법지원센터'에서 법률구조·국선변호·범죄피해자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3월말 현재 50개의 지방사무소, 16개의 지부, 30개소의 지역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직원수는 1091명"이라고 밝혔다. 일본사법지원센터는 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부족분을 제공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법률구조 업무 기관이 나눠진 것과 달리 일본은 일본사법지원센터에서 법률구조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1만건이 넘는 법률구조를 진행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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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법률복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제1회 법률구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단의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 등이 소개됐다.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세션의 주제발표를 맡은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구조재단이 현재 몇몇 법무법인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산 활용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 지원 등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인적 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법무관을 활용하거나 로스쿨과도 연계해 구조활동을 보다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안현숙 다문화가족상담소 소장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도움으로 많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 변호사가 성의 없이 일처리를 한다는 말을 간혹 듣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일처리 과정에서 불친절과 사건의 장기 방치, 구체적인 설명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법률구조현황을 소개한 사시키 아야 일본사법지원센터 본부 제1사업부장은 "현재 일본은 2004년 제정된 종합법률지원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에 준하는 '일본사법지원센터'에서 법률구조·국선변호·범죄피해자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3월말 현재 50개의 지방사무소, 16개의 지부, 30개소의 지역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직원수는 1091명"이라고 밝혔다. 일본사법지원센터는 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부족분을 제공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법률구조 업무 기관이 나눠진 것과 달리 일본은 일본사법지원센터에서 법률구조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1만건이 넘는 법률구조를 진행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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