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부’ 정치실험 성공할까

지역내일 2011-06-29

'주민참여·협치'로 상생정치 시도 … 지방의회와 갈등·권력공유 등 한계도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지자체의 정치실험 '공동정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당선된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상당수가 '공동정부'를 통한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각종 정책협의와 위원회 등 거버넌스체제를 통해 참여의 폭을 넓혔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지방의회와의 갈등,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10곳서 추진 = 경기지역에서 '공동정부' 구상을 밝힌 곳은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산 안양 하남 등 1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례를 통해 '공동정부'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수원, 고양, 안양 등 일부에 불과하다. 수원시는 지난 2월 16일 '좋은시정위원회'를 발족했고, 안양시는 지난 4월 19일 '시민참여위원회'가 출범했다. 고양시도 지난달 주민참여조례가 통과돼 정식 기구 구성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공동정부 구성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해 선거캠프 출신,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데다 또 다른 '권력기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의 모범을 보였던 고양시도 시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동정부' 구현에 나섰으나 위원장이 두 차례나 낙마하는 등 초기부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공동정부, 지방의원 권력과 충돌 =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회와의 관계설정이다. 특히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지방의회에서는 조례제정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동정부 이념실현을 위해 '시정개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관련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과반에 못미쳐 부결됐다.

야권이 다수 의석을 점한 지방의회도 '공동정부' 구성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 고양시위원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구도라고 해도 지방의원들이 시정운영위원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 속에서 위원회가 협의한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동정부'가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 폭을 넓히기보다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성남시는 공동정부 정신에 입각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등 일부 산하기관을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진영 몫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반대로 재단 상임이사를 임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인사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 밖에 법·제도 등 현실적인 문제로 '공동정부'에서 합의된 정책과 내용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적지 않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당선되기 전 약속하고 합의한 사항도 취임해보니 조례제정 등 법·제도적으로 어려운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형식적 틀보다 내용적 실천이 중요 = 하지만 '공동정부' 실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 동시에 공동정부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시와 하남시 등 곳곳에서 무상급식, 마을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이 야권 및 시민사회와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 민노당 도당 관계자는 "단체장의 시정파악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공동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이르다"면서 "수원, 하남처럼 형식적인 틀보다 내용적으로 야권연대 정신을 시정에 구현하려는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단체장과 집행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치가 아닌 지자체에서 상생과 타협의 정치에 대한 가능성을 '공동정부'를 통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