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

지역내일 2011-06-29
7월부터 적용 … 올해 말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7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되고,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규제도 풀린다. 또 12월부터 경춘선에 좌석급행열차가 운행, 용산까지 환승없이 앉아서갈 수 있게 되고,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및 교통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7월 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한다. 단 150가구 이상 지을 경우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침실 가능 =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7월부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실구획 등을 허용해 별도의 침실 구성이 가능해진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제한 완화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5월말 개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가구 수 규제가 폐지되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 조정된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등 민간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민간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경춘선, 좌석급행열차 운행 시작 = 12월부터 경춘선에 국내 최초의 2층 객차를 포함한 좌석급행열차가 투입돼 용산까지 환승없이 앉아서 갈 수 있게 된다.

△이륜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 시행 = 11월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스쿠터 등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온라인서비스 = 제작, 정비, 검사, 매매 등 차량 이력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11월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확대 = 7월부터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간정차 없이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정류소가 현재 4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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