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육의 노래 가사 공모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진취성 및 상징성과 일체성을 담은 “경기 교육의 노래”가사를 오는 11월20일(화)까지 공모하여 대상 1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2명), 장려상 30만원(3명)을 지급 할 계획이며 수상자 전원에게 교육감 표창도 수여 할 계획이다.
응모대상은 경기도내 교직원 전문직 학생 학부모 등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노래 가사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장학/ 행정”교육국 중등교육과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031-2490-213)
2002학년도 교육감 추천 교대편입 선발시험 안내
2002학년도 경기도교육감 추천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원)육대학교 편입생 특별전형대상자 공개경쟁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①. 모집인원 : 1300명
· 1차 선발시험 : 경기도교육청 선발(1560명 - 최종선발인원의 1.2배수)
- 1차 선발시험 편입추천 대상인원 (인천교육대학교 780명, 한국교원대학교 780명)
· 2차 시험(최종선발) : 1차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해당 교(원)육대학교 총장이 실시하는 면접시험 등의 세부전형방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선발(1300명)
- 최종 편입 대상인원 (인천교육대학교 650명, 한국교원대학교 650명)
※ 선발조건
- 교육감이 추천하여 편입한 교(원)육대학교의 학칙과 학사일정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사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자
- 선발예정인원의 1.2배 수내(1560명)에서 성적순으로 학교별 지망순위에 의하여 해당 교(원)육대학에 특별전형 편입대상자로 추천하되 1지망에 추천 받지 못할 경우 2지망으로 추천 (단, 2지망을 포기할 경우 편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 추천)
- 경기도교육청 편입대상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교(원)육대학교에서 학점이수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취득 일로부터 3년간 타 시도 초등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본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초등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 일로부터 3년간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는 자격증을 박탈한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추진 예고 : 자격증 박탈 근거 규정)
- 교(원)육대학교 특별전형 편입생에 대한 등록금 등은 해당교(원)육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진취성 및 상징성과 일체성을 담은 “경기 교육의 노래”가사를 오는 11월20일(화)까지 공모하여 대상 1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2명), 장려상 30만원(3명)을 지급 할 계획이며 수상자 전원에게 교육감 표창도 수여 할 계획이다.
응모대상은 경기도내 교직원 전문직 학생 학부모 등 도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노래 가사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양식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사이버장학/ 행정”교육국 중등교육과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031-2490-213)
2002학년도 교육감 추천 교대편입 선발시험 안내
2002학년도 경기도교육감 추천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교(원)육대학교 편입생 특별전형대상자 공개경쟁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①. 모집인원 : 1300명
· 1차 선발시험 : 경기도교육청 선발(1560명 - 최종선발인원의 1.2배수)
- 1차 선발시험 편입추천 대상인원 (인천교육대학교 780명, 한국교원대학교 780명)
· 2차 시험(최종선발) : 1차 선발인원을 대상으로 해당 교(원)육대학교 총장이 실시하는 면접시험 등의 세부전형방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선발(1300명)
- 최종 편입 대상인원 (인천교육대학교 650명, 한국교원대학교 650명)
※ 선발조건
- 교육감이 추천하여 편입한 교(원)육대학교의 학칙과 학사일정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사일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자
- 선발예정인원의 1.2배 수내(1560명)에서 성적순으로 학교별 지망순위에 의하여 해당 교(원)육대학에 특별전형 편입대상자로 추천하되 1지망에 추천 받지 못할 경우 2지망으로 추천 (단, 2지망을 포기할 경우 편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자 추천)
- 경기도교육청 편입대상자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교(원)육대학교에서 학점이수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취득 일로부터 3년간 타 시도 초등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본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초등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 일로부터 3년간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는 자격증을 박탈한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추진 예고 : 자격증 박탈 근거 규정)
- 교(원)육대학교 특별전형 편입생에 대한 등록금 등은 해당교(원)육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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