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재건축 규제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지역내일 2011-06-30 (수정 2011-06-30 오후 2:46:57)
국토부,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도 1~3년으로 단축
시민단체 "규제완화는 집값거품 일으키는 것" 비난

마지막 남은 재건축 규제였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마저 완화 내지 폐지된다. 또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거래활성화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30일 오전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의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한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제외된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지금과 같이 7~10년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한다. 이 제도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9월 도입한 것으로, 사업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격차이에 대해 부과한다. 현재 추진위 설립승인일부터 적용하던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이후로 늦추거나, 10~50%인 부과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감면안과 폐지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주택경기 안정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 폐지나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부과실태 및 주민부담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기반시설 낙후지역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대해 2009년 4월부터 기반시설 설치비 10~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경기 위축 등으로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국비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2.11대책을 통해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 바 있으나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하반기 중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소형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된다. 구체적인 주택규모는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 매입임대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소형주택건설자금 지원 확대 △전월세소득공제 대상확대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이 같은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업계에서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분위기다. 규제완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위축돼 있는 구매심리를 다소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이상 주택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이번 발표 내용은 부동산 대책이라기 보다는 방향성과 제도개선의 성격이 크다"며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소장도 "전체적으로 하반기 경제정책은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대책을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시장이 워낙 위축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지금의 거래부진이 한껏 거품이 끼어있는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민원에 따른 규제완화를 통해 거품을 일으키려는 정책이라는 것.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침체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주택매입을 하지 않은 채 거품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반값아파트'를 빨리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데 정부는 규제완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팀장은 "규제완화는 거품을 일으켜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정부는 거품을 빨리 빼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관련기사]
- MB노믹스, ‘성장’을 접다
- 고유가·고실업, 내년에도 지속
- [하반기 한국경제, 어떻게 운영되나] 물가안정 우선…물가상승률 3%대 목표”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