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 등을 결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기존 당첨자는 다른 국민임대 청약시 감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및 중복당첨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신규 국민임대주택으로 자주 옮겨다니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기존의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한다.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경북 안동시·예천군, 충남 홍성·예산군)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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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 등을 결정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소득 및 자산기준은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기존 당첨자는 다른 국민임대 청약시 감점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 및 중복당첨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신규 국민임대주택으로 자주 옮겨다니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분양할 때 기존의 특례공급 외에 특별공급 방식을 추가한다.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신도시(경북 안동시·예천군, 충남 홍성·예산군)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세종시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 모든 사람들이 청약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들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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